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소득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소득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2022년) 2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소득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2022년) – 서울시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최대 6개월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청년수당 신청자격과 소득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곳, 사용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 청년 수당은 만 19세 ~ 만 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 간 50만원씩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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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수당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단기근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실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지역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전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만34세 (출생일 기준 1987년 3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 사이)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30만 3,435원이하, 직장가입자인 경우 27만 2,614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이며, 지역세대원이나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의 세대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만약, 아버지의 직장의료보험에 속해 있다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27만 2,614원 이상이면 서울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인원은 2만명 내외 입니다.
    •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로 전화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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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수당 신청제외 대상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울청년수당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26시간 초과근무자나 3개월 초과근로자 즉, 취업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최저 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청년수당 신청기간 / 신청방법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가 필요합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며, 단기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되었다면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청년과 소득기준이 낮은 청년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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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수당 사용방법

    • 서울청년수당은 매달 29일 50만원씩 계좌로 지급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서울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카드로 결제시에는 사용내용에 대해 별도의 소명이 필요없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 현금 사용액과 주요 목적과 사용처를 기입해야 합니다.
    • 또한, 현금 결제건에 대해서는필요에 따라 서울시에서 개별 연락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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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수당 사용처 / 사용불가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와 스터디공간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이나 사회활동 등의 목적을 위한 노트북컴퓨터나 태블릿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이나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 건강보험료등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단, 예금, 적금, 보험, 국민연금 납입 또는 상품권 구입, 일반 대출 이자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호텔, 주점, 백화점, 면세점 등 일부 제한 77개의 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청년수당 신청자격, 소득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서울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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