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무주택자 조건 /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최근 공공임대 또는 국민임대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임대주택의 청약 시 가장 중요한 건 자격이 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무주택자 판단기준이 좀 헷갈렸는데요. 무조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유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는 무주택으로 판단되어지는 기준이 있어 직접 LH 쪽에도 문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무주택자 조건 /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4월 30일 추가) 무주택자 기준 관련 규정이 바뀌어 새롭게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조건,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흔히 얘기하는 무주택자란 이름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은 본인만 무주택자여서는 안되고,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이 충족된 사람에 한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인정기간은 다른 글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며,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부터 30세 이후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때부터 공공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는 청약하지 못하고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럴 경우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청약의 경우 예를들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시에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그대로 판단하여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출처 : 아파트투유

무주택세대구성 및 청약신청 가능자 예시

1. (왼쪽) 부,모,자1,자2의 가족에 아버지가 세대주 일때, 4명 전원이 세대주 및 세대원이므로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2. (오른쪽) 부,모,자1,자2로 구성된 가족에 자1이 세대주인 경우 자2는 자1의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며 자2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가지게 되므로 부,모는 청약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자1은 직계 존비속이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청약 신청 가능자 예시

출처 : 아파트투유

3. (왼쪽) 아버지의 형제와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아니며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택소유와 관계 없이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오른쪽) 2번 상태와 같이 조부와 조모의 경우 직계 존비속인 자식(동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며,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청약 신청 가능자 예시 2

출처 : 아파트투유

5. (왼쪽)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조부 또는 조모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모,자1,자2가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6. (오른쪽) 세대주가 모 일경우, 조부와 조모는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조부 또는 조모가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인 부, 자1, 자2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조부, 조모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청약 신청 가능자 예시 3

출처 : 아파트투유

7. (왼쪽) 아래와 같은 상태에 세대주가 부인 경우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 청약신청가능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손자가 됩니다.

8. (오른쪽)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세대주가 부인 경우 외조부와 외조모가 주택을 소유하였을 경우 직계비존속인 모, 자1, 자2, 손자는 국민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일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청약 신청 가능자 예시 4

출처 : 아파트투유

9. (왼쪽) 아래의 상태에서 동생이 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조부, 조모는 청약이 불가능하며, 외조부와 외조모는 세대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2의 배우가가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자2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여, 그리고 그의 손자의 경우 직계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10. (오른쪽) 부가 세대주일때 자1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 조모, 부, 모, 자1, 자2, 배우자, 손자의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청약 신청 가능자 예시 5

출처 : 아파트투유

11. (왼쪽) 자1이 세대주일 경우 조부, 조모, 외조모, 외조모, 부, 모, 자1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12. (오른쪽) 부와 모가 별도 주민등록등본에 있고 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외조부, 외조모, 부의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자1이 세대주 이고 모와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있는 상황이므로 조부, 조모, 자1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2는 세대주인 자1과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청약이 불가능하며 당연히 자2의 배우자와 자식(손자)도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청약 신청 가능자 예시 6

출처 : 아파트투유

13. (왼쪽) 세대주가 자2일때 부의 동생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부, 조모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약이 불가능하며, 세대주인 자2일때 자1은 진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14. (오른쪽) 자2가 세대주 일때 자1이 주택소유를 하고 있다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조부,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 모의 경우 청약이 불가능하며, 세대주인 자1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은 자2, 배우자, 손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청약 신청 가능자 예시 7

출처 : 아파트투유

주택소유시 예외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9가지 경우에 한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받게 되어, 국민주택 사업 주체로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라는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도시가 아닌 지역 또는 면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족 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소유시 예외사항

출처 : 아파트투유

3.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했을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4.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5. 20제곱 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채에 한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제외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7. 폐가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8. 무허가 건물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접한 건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헷갈리는 무주택자 조건 /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3

출처 : 아파트투유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일 경우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한 채에 한하여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출처 : 아파트투유

주택청약은 대부분 사람에게 자산의 대부분이 투자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따른 청약 자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세대 구성원에 맞게 본인이 확실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설명은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개개인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확실히 잘 모르겠는 경우 국토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신의 자격조건과 특별 공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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