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테나곰입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로 생기는데요. 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잠깐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가 다시 직장가입자로 되는 사이에 미리 제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측이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날짜를 근거로 과납이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신청 안내라는 우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것 말고도 다양합니다. 이중납부나 또는 보험료의 소급산정시에도 환급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액수를 초과하였을때도 해당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환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미리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편으로 환급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위와 같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를 받고 우편으로만 신청해야 하는 줄 알고 굳이 써서 우체통을 또 찾아서 보내곤 했는데요. 글을 잘 읽어보니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더라구요.
목차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접속 전에 공인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하면 화면 아래쪽 중간 부분에 [사이버 민원 센터] 라고 쓰여진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아래 메뉴 중 [미지급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통합조회 및 신청
4.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신청
5. 보험 가입구분 선택
6. 보험 가입 구분 – 과오납환급신청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내역이 뜨게 됩니다. 통지서로 받은 금액과 일치한지 확인한 후 과오납 환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환급금이 입금 될 계좌번호 입력
8. 완료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