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2020년부터는 도서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안녕하세요? 안테나곰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관람 비용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간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15% 소득공제를 해주었었는데요. 여기에 100만원이 추가 공제한도로 추가되며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 비용에 한해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까지 문화비로 포함됨에 따라 30% 공제를 받게 되어서 이는 2020년 연말정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글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구입, 공연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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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요건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공제를 해주는데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칻,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페이류 결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현금영수증이나 법인 카드 결제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 비용에만 한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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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공연 티켓의 범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연티켓의 범위로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의 공연을 포함하며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티켓 예매 /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 티켓 비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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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공연 티켓의 범위

1. 호텔, 관광 패키지로 공연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축제/행사 티켓이나 관람권 (예를들어 ~꽃박람회, ~음식 축제)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실황 중계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중고 티켓 거래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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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범위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과 박물관 미술관법에 따른 등록된 사립,대학관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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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전시회의 범위

1.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 판매나 홍보를 위해 개최하는 전시회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작품을 전시 매매하는 화랑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화랑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동물원이나, 수족관, 식물원등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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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의 오디오가이드는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 문화강좌는 제외

박물관, 미술관에서 유료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하여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오디오가이드 대여 비용 역시 1일 교육 체험비용으로 간주하며, 1일 교육 체험비용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기 교육 프로그램일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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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헷갈리는 부분

도서구입비 중 문화비 소득공제중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북(ebook) 문화비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서구입시 문화비 소득공제는 ISBN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이나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의 경우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북의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잡지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도서와 잡지를 구매하거나 그 외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도서, 문구와 구입할 경우 같이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모두 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도서의 경우 따로 결제해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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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책의 경우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BN이 표기된 중고책을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5. 도서와 문구를 같이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가 되는 도서와 되지 않는 문구는 따로 따로 결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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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팻말이나 홍보물이 있었지만, 막상 결제를 해보니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곳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말이죠.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통해서 등록이 된 업체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소득공제 범위 안에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현황조회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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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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