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중위소득 150%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의 경우 일자리가 없어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중위소득 150% 기준) 지원하기로 해서 본인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애초 언론에서 보도한 발표내용과 선정기준이 달라져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2020년 3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위기로 이한 고용불안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 아닌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멈춘 소비심리를 부양시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70%인 1400만 가구, 3600여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며, 홍콩은 약 155만 원, 호주는 연금 수령자와 실업자들에게 약 58만 원, 싱가포르의 경우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26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하위 70%이하의 가구) 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평균값으로 이를 연도별로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등 가구별로 평균값을 정해놓은 값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년도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중위소득 150%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하위 70%의 사람에게 지원이 되게 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2020년 4월 3일 발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중위소득 150%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그러므로 2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 인정액이 448만7천970원이 넘지 않는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3일 발표 내용 추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서전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각 가구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아래 표 금액보다 작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대상은? 2

1.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의 기준이 따로 있으며, 만약 가구내 구성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있을 경우 혼합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제외 기준은 검토 후 따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기준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4.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판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제된 발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긴급내나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바로가기)

가구당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

BBC KOREA 기사에 따르면 (링크) 4인 가족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 3인 가족 긴급재난지원금은 80만 원, 2인 가족 긴급재난지원금은 60만 원, 1인 가족 긴급재난지원금은 40만원 20만 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4-03 발표 내용 추가)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대상은? 3
출처 : 행정안전부 (2020-04-03 발표)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지, 지급기준인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의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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