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공급 이란? (추천 절차 / 추천자 발표 / 유의사항)


중소기업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이란? /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원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줄여 대부분 중소기업 특별공급 또는 중소기업 기관추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란? (중소기업 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의 업종 종사자의 경우 제외되며, 무주택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제도란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 / 청약 절차

1 건설사가 먼저 지방 중기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중기청에서는 사이트에 공고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2 해당 공고를 확인한 후 중소기업 근로자가 서류 준비를 하고 중소기업 기관추천 신청을 하게 됩니다.

3 중기청에서는 신청받은 대상자 중에서 점수별로 추천대상을 선별하고 예비 추천대상을 정한 후 공지합니다.

4 추천대상자 또는 예비추천대상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을 하게 됩니다. (추천대상자라도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지 않으면 당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나 분양일, 구조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핸디캡 때문에 기존에는 추천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가격이나 구조등 세부내역을 본 후 본 청약에 청약을 하지 않아도 다음번 기관추천 신청 때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 본 청약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지원절차

목차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유의사항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동일한 주택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러 개 모집 공고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아파트 단지 공고일 경우 중복 신청하지 말아 달라는 권고가 최근 있었으나, 커트라인 점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었을 경우 당첨일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에만 본 청약을 해야 합니다. 당첨일이 같고 두 단지 모두 청약당첨이 될 경우 모두 당첨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Q2. 한가지 타입의 평형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단지내에서는 하나의 평형 타입만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

    Q3.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의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사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권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 대전, 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경남 / 강원으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소재지와 주택건설지역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2

    Q4. 중소기업 재직자이면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중견기업 재직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3

    Q6. 중소기업근로자였지만 현재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 직장이 소기업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기업확인서, 3개년 표준 재무제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대 보험가입내역서 등을 통하여 검토)

     

    단, 소기업이고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대표일 경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질적 근로를 하지 않는 감사의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4

    Q7.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나요?

    무주택 여부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하게 됩니다. 

     

    Q8.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청약 당첨이 되나요?

    먼저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 추천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입주자 및 청약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만 제대로 한다면 당첨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단, 특별공급 청약일에 반드시 꼭! 청약을 해야 합니다.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청약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5

    Q9. 중소기업 기관추천 예비대상자도 당첨이 되나요?

    중소기업 추천자 선정과정이 끝나면 추천 대상자와 예비 대상자로 나뉘어 통보되게 됩니다. 추천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을 할 경우 당첨 확정이 되지만 예비 대상자의 경우 특별공급이 미달된 경우에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단, 중소기업 기관추천 예비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도 추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지 않을 경우 예비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6

    Q10. 중소기업 특별공급 추천자가 청약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추천대상자가 되나요?

    예비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한가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예비대상 순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관추천 대상 인원이 20명이었는데 본인은 예배 대상자 10번이었다면, 앞에 있는 추천대상인원 중 10명이 특별 공급 청약일에 본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당첨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 청약일에 특별공급 부문 별로 미달된 부분의 총 세대수에 대해 특별 공급 청약을 한 사람 중 당첨되지 않은 예비 당첨자들끼리 추첨하게 됩니다. 보통 신혼 특공의 경우 배정된 세대수를 넘게 청약을 하게 되고 다자녀 특공, 노부모 특공, 기관 특공의 경우 배정된 세대수보다 적게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당첨되고 미달된 세대수에 대해 신혼특공에서 떨어진 청약자와 기관 특공 예비 대상자를 합쳐 추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혼특공 청약자가 몇 배로 많으므로 기관 특공 예비 대상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꼭 당첨되고 싶은 단지라면 포기하지 말고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7

    Q11.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도 청약저축 조건이 있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났고 월납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2.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도 소득기준이 있나요?

    따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 거주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8

    Q13. 특별공급신청일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나요?

    특별공급대상자 모집 공고시에 제출되는 서류가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직 중 추천을 받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퇴사 또는 폐업하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우선공급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모집 단지중 특별공급자 대상자 모집 공고후 신청은 먼저 받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계속 미뤄져 3개월 넘게 공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점점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 때문에 계속 미뤄지다 보니 이런 단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청 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해당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9

    Q1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때는? 폐업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은 개인이 발급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을 홈텍스에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회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세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0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1

    Q15.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원이나 한의원도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Q16. 뿌리 소기업이란?

    뿌리 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명가 확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뿌리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서가 없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면 그것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2

    Q17.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무년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기업이라도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면 동일한 기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경력과 현재 직장 근무 경력을 나누어 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 또는 타의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퇴사하고 다시 같은 기업에 재 취업하더라도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8. 인수합병, 계열분리, 단순조직 변경의 경우 현 직장 재직기간으로 산정되나요?

    단순 조직변경, 인수합병, 계열 분리등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고용승계가 이뤄줬다면 동일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승계 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19.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되면서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었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을 때 현 직장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나요?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 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고용승계 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3

    Q20.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4

    Q21. 육아휴직기간 또는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출산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5

    Q22.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청약을 한 후 구입한 아파트의 전매는 5년간 제한이 된다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공고된 전매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3년 또는 등기 후 전매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공고문에 나온 전매제한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Q23. 수상경력 인정은 어떻게?

    수상경력은 본인 수상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수상 유효기간에 따라 수상일로 부터 훈장 포장은 11년, 대통령 표창(상장)은 7년, 국무총리 표창(상장)은 5년, 기타 3년에 한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2021년 1월 개정안) 수상경력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만약 팀으로 수상하였을 경우 수상경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24. 자격증이 여러 개일 경우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이 여러개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 만을 인정합니다. 아래 캡처된 내용과 달리 2021년 1월 20일부터는 자격증 배점이 달라지게 되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은 3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2점, 기능사는 1점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6

    Q25. 자녀 수를 산정할때 태아는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태아가 포함됩니다. 태아가 쌍둥이라면 자녀를 2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기준은 만 19세 미만인 자녀입니다.

     

    Q26. 주택건설위치에서 중소기업까지의 거리 측정 6km는 어떻게 추천하나요?

    주택건설 위치에서 반지름이 6km인 동심원을 그려 그 내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동심원을 그리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7

    Q27. 특별공급 신청자중 동점이 나왔을 때는?

    특별공급 신청자 중 동점이 나왔을 때는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 총기간이 긴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8

    Q28.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각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서 개별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19

    Q29. 2021년 개정된 배점 산식

    기존과 달리 2021년 개정으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수록 더욱 큰 점수를 받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배점 산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공급 FAQ 20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특별공급 가이드의 자료를 설명한 것으로 시간에 따라 정책의 변화로 적힌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청약을 하시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인 산학인에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각 지역 벤처 기업청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가 되어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었더라도 자격미달로 인해 애써 당첨된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공고는 산학인 웹사이트에서 공고되며, 해당 안내문 중 문의처가 나와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해당 안내문의 문의처에 꼭 문의하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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