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한 전자제품 중고판매 가능? (직구 전자제품 반입일 확인 방법)

직구한 전자제품 중고판매 가능? (직구 전자제품 반입일 확인 방법) – 전자제품을 직구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국내 구입가보다 차이가 나는 브랜드도 있지만,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할인행사때 좀 더 저렴하게 할인 가격으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직구한 전자제품을 판매할 경우 기간이 얼마가 지났던 불법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바뀐 법이 입법예고되어 직구한 전자제품도 중고판매가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한 전자제품 중고로 판매가능한가요?

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 판매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2가지의 법에 관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관세법이고 하나는 전파법입니다. 먼저 전파법의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전파법으로 중고판매 가능해졌다?

전파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중고판매가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전파법은 전자제품을 들여올경우 원래 적합성평가(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전자제품을 직구하여 들여올경우 이 전파인증 부분을 1인당 1대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전파인증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비용상 사실 불가능하고, 개인 사용목적으로 들여온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중고판매를 위해 판매글을 게시하였다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부분이 일부 해소되었는데요. 바로 반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직구한지 1년 지난 전자제품의 경우 무조건 중고판매가 가능한가요? No!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직구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과 관세법에 영향을 받는데요. 전파법의 경우 직구한지 1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중고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관세법의 경우에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 사이트 구매시 미화 200달러)로 구매하여 면세를 받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직구해서 사용했다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저촉여부는 세금납부의 여부

관세법 저촉여부는 직구해서 받은 반입일기준과는 상관없이 면세의 여부입니다. 만약, 직구하여 받은 제품을 다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직구한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

좀 복잡한가요? 그럼 다시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관 시 관세 /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
  • 통관 시 관세 /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저촉) / 명백한 중고제품 시 가능
  • 통관 시 관세 / 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저촉)
  • 통관 시 관세 /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관세법 저촉)

명백하게 중고제품으로 보이는데도 직구시 면세로 받았다면 중고로 판매가 불가능한가요?

원래는 관세법에 저촉되어 중고거래가 불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명백한 중고제품으로 보이는 경우 중고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명백하게 중고제품으로 보이는 제품으로 한정합니다. 만약, 중고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새제품이나 민트급 제품을 직구하여 면세푸을 중고판매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법으로 적발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직구 전자제품 반입일 확인하는 방법

  1. 국가관세종합정보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검색창에 수입화물진행정보 를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상단 메뉴 중 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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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순으로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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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화물 진행정보 페이지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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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별로 직구 제품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3개월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리스트의 왼쪽에 있는 수입신고수리일입니다. 수입신고수리일이 반입일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반입일로부터 1년이 초과할 경우에만 중고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건에 대해 좀 더 정보를 보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신고번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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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건에 대한 통관상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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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직구한 전자제품 중고판매가 가능한지와 중고판매가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직구 전자제품 반입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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