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스미싱 (문자피싱 / 사기문자) 대처방법 –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등으로 사기피해를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의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저런 수법에 걸려? 라고 평소 생각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대처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보이스 피싱, 스미싱 대처 방법
112 신고 (!!)
- 보이스 피싱, 스미싱 사기를 당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해야 겠습니다.
1332 신고 및 각 금융사 신고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로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 콜센터로 지급정지(거래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각 금융사에서는 24시간 보이스 피싱 신고 및 분실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분실신고
- 스미싱 사기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보내라는 수법을 쓰는데요. 최근에는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미싱 사기 피해를 받으셨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에 접속해서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통한 금융거래 제한 등록 (!!)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할 경우 해제 시까지 금융거래(신규계좌개설, 신용카드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됩니다. 해제할 때도 같은 시스템을 통해 해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 계좌개설 및 대출 확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대출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한 새 핸드폰 개설 확인 / 추가 개설 차단
건네받은 신분증 사본으로 새 핸드폰을 개통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본인 인증이 굉장히 간단해짐에 따라 핸드폰만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할 경우 남을 사칭하기도 쉬워진 것이죠. 혹시 스미싱 사기 피해로 새 핸드폰이 개통이 되지 않았는지 엠세이퍼 에서 확인하고, 새 핸드폰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 폐기
기존에 발급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금융기관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폐기해야 합니다.
휴대폰 악성앱 삭제 및 기기초기화
스미싱 사기에 피해를 입었다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분이 쉽지 않다면, 스미싱 사기 피해를 받은 사실을 모두 캡쳐하여 따로 보관한 후 기기 초기화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기기초기화 전 반드시 중요한 자료들을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실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새로운 구글 / 애플 아이디 사용
구글과 애플 아이디는 각 스마트폰의 기본 계정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스미싱 피해를 받으셨다면 기기초기화 후 새로운 구글 / 앱스토어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보이스피싱 / 스미싱 사기 피해가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꼭 나이드신 부모님 연세의 분들이 아니더라도 약간 방심해도 본인도 그런 사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받을 경우 사기를 당했다는 것에 정신이 없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판단이 안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2 신고 후 주변 분들과 상의하시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피해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블로그에 선생님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습니다.
글을 수정하면 안될 것 같아 글내용 그대로 올리고 선생님 원본글 출처를 밝혔습니다.
글 출처와 글 링크를 밝히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블로그의 글을 전문을 모두 퍼가시면 당연히 저작권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글 내용이 좋았다면 참고하셔서 더 좋은 내용과 함께 본인께서 새로 쓰시면 되는 일입니다.
굳이 찾아오셔서 덧글을 다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중에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하셨다는 해명은 오히려 제가 납득할 수가 없네요. 무단으로 퍼가신 제 글 아래에 해당 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링크를 걸어놓으셨던데, 애드포스트 같은 광고배너는 직접 달지 않으셨다고 해도 올리신 대부분의 글 아래의 법률사무소 링크와 프로필 전화번호 등으로 보면 해당 법률사무소 홍보 마케팅 블로그로 추측되는데 순수 비상업적인 개인 블로그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