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기준, 의료급여 기준, 주거급여 기준, 교육급여 기준 바뀐 부분 정리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32%, 40%, 48%, 50%의 가구에게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급여 기준과 2025년에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42% 인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교육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2025년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기준율

2025년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32%40%48%50%

2025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32%)

가구인수2025년 생계급여 기준2024년 생계급여 기준
1인가구76만5444원71만3102원
2인가구125만8451원117만8435원
3인가구160만8113원150만8690원
4인가구195만1287원183만3572원
5인가구227만4621원214만2635원
6인가구258만0738원243만7878원
  1.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인상된 만큼의 생계급여 수급을 받게 됩니다.
  2.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2000cc, 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기존 1600cc, 200만원미만) 차량 가액의 4.17%만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존 보다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3.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4.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20만원 + 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예를 들어 68세 노인이 근로소득 월 100만원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 100만원-기본공제20만원)X30% 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은 월 56만원으로 2025년 기준 2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 집니다.
구분현행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2025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가구인수2025년 의료급여 기준2024년 의료급여 기준
1인가구95만6805원89만1378원
2인가구157만3063원147만3044원
3인가구201만0141원188만5863원
4인가구243만9109원229만1965원
5인가구284만3277원267만8294원
6인가구322만5922원304만7348원

의료급여 제도 변경

  1.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이 상향됩니다. (단,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예외를 적용합니다.)
  2. 2007년부터 1종 수급자의 본임부담을 도입하며 정액 부담을 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본임부담을 정률로 변경됩니다.
  3. 수급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원에서 월 1만 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본인부담체계

1종외래2종외래약국
의원병원, 종합상급종합의원약국
1천원1천 5백원2천원1천원5백원

변경 본인부담체계

1종외래2종외래약국
의원병원, 종합상급종합의원약국
4%6%8%4%2%

2만 5천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가 유지됩니다. 약국은 본인부담금액이 5천원이 넘지 않도록 상한 설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

가구인수2025년 주거급여 기준2024년 주거급여 기준
1인가구114만8166원106만9654원
2인가구188만7676원176만7652원
3인가구241만2169원226만3035원
4인가구292만6931원275만0358원
5인가구341만1932원321만3953원
6인가구387만1106원365만6817원

2025년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 가구별 3.2~7.8% 인상되었습니다.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5만 2천원28만 1천원22만 8천원19만 1천원
2인39만 5천원31만 4천원25만 4천원21만 5천원
3인47만원37만 5천원30만 2천원25만 6천원
4인54만 5천원43만 3천원35만 1천원29만 7천원
5인56만 4천원44만 8천원36만 3천원30만 7천원
6인66만 7천원53만 1천원42만 8천원36만 3천원

2025년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구분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2024년457만 원849만 원1,241만 원
2025년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2025년 교육급여

교육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인수2025년 교육급여 기준2024년 교육급여 기준
1인가구119만6007원111만4223원
2인가구196만6329원184만1305원
3인가구251만2677원235만7329원
4인가구304만8887원286만4957원
5인가구355만4096원334만7868원
6인가구403만2403원380만9185원

2025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8만 7천원, 중학교 67만 9천원, 고득학교 76만 8천원을 지원하며,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구분2025년2024년2023년
교육활동 지원비 (초)487,000461,000415,000
교육활동 지원비 (중)679,000654,000589,000
교육활동 지원비 (고)768,000727,000654,000
교과서비 (고)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 (고)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과 변경된 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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