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32%, 40%, 48%, 50%의 가구에게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급여 기준과 2025년에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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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42% 인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교육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별 소득, 가구 평균소득, 가구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7월 25일 발표하였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각 가구인수별 중간 분포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1인 ~ 6인가구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가구원 수 별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별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정한 값으로, 이 기준중위소득은 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정책과,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복지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매년 7월 말쯤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며, 기준중위소득이 늘어날 수록 임금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더욱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도 역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고 했었는데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 읽기
2025년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기준율
2025년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32% | 40% | 48% | 50% |
2025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32%)
가구인수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
---|---|---|
1인가구 | 76만5444원 | 71만3102원 |
2인가구 | 125만8451원 | 117만8435원 |
3인가구 | 160만8113원 | 150만8690원 |
4인가구 | 195만1287원 | 183만3572원 |
5인가구 | 227만4621원 | 214만2635원 |
6인가구 | 258만0738원 | 243만7878원 |
-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인상된 만큼의 생계급여 수급을 받게 됩니다.
-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2000cc, 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기존 1600cc, 200만원미만) 차량 가액의 4.17%만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존 보다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20만원 + 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예를 들어 68세 노인이 근로소득 월 100만원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 100만원-기본공제20만원)X30% 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은 월 56만원으로 2025년 기준 20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 집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2025년 의료급여
의료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가구인수 | 2025년 의료급여 기준 | 2024년 의료급여 기준 |
---|---|---|
1인가구 | 95만6805원 | 89만1378원 |
2인가구 | 157만3063원 | 147만3044원 |
3인가구 | 201만0141원 | 188만5863원 |
4인가구 | 243만9109원 | 229만1965원 |
5인가구 | 284만3277원 | 267만8294원 |
6인가구 | 322만5922원 | 304만7348원 |
의료급여 제도 변경
-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이 상향됩니다. (단,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질환자, 희귀,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 예외를 적용합니다.)
- 2007년부터 1종 수급자의 본임부담을 도입하며 정액 부담을 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본임부담을 정률로 변경됩니다.
- 수급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원에서 월 1만 2천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본인부담체계
1종외래 | 2종외래 | 약국 |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약국 |
1천원 | 1천 5백원 | 2천원 | 1천원 | 5백원 |
변경 본인부담체계
1종외래 | 2종외래 | 약국 | ||
---|---|---|---|---|
의원 | 병원, 종합 | 상급종합 | 의원 | 약국 |
4% | 6% | 8% | 4% | 2% |
2만 5천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가 유지됩니다. 약국은 본인부담금액이 5천원이 넘지 않도록 상한 설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
가구인수 | 2025년 주거급여 기준 | 2024년 주거급여 기준 |
---|---|---|
1인가구 | 114만8166원 | 106만9654원 |
2인가구 | 188만7676원 | 176만7652원 |
3인가구 | 241만2169원 | 226만3035원 |
4인가구 | 292만6931원 | 275만0358원 |
5인가구 | 341만1932원 | 321만3953원 |
6인가구 | 387만1106원 | 365만6817원 |
2025년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 가구별 3.2~7.8%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5만 2천원 | 28만 1천원 | 22만 8천원 | 19만 1천원 |
2인 | 39만 5천원 | 31만 4천원 | 25만 4천원 | 21만 5천원 |
3인 | 47만원 | 37만 5천원 | 30만 2천원 | 25만 6천원 |
4인 | 54만 5천원 | 43만 3천원 | 35만 1천원 | 29만 7천원 |
5인 | 56만 4천원 | 44만 8천원 | 36만 3천원 | 30만 7천원 |
6인 | 66만 7천원 | 53만 1천원 | 42만 8천원 | 36만 3천원 |
2025년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구분 |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
---|---|---|---|
2024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2025년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2025년 교육급여
교육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인수 | 2025년 교육급여 기준 | 2024년 교육급여 기준 |
---|---|---|
1인가구 | 119만6007원 | 111만4223원 |
2인가구 | 196만6329원 | 184만1305원 |
3인가구 | 251만2677원 | 235만7329원 |
4인가구 | 304만8887원 | 286만4957원 |
5인가구 | 355만4096원 | 334만7868원 |
6인가구 | 403만2403원 | 380만9185원 |
2025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8만 7천원, 중학교 67만 9천원, 고득학교 76만 8천원을 지원하며,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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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지원비 (초) | 487,000 | 461,000 | 415,000 |
교육활동 지원비 (중) | 679,000 | 654,000 | 589,000 |
교육활동 지원비 (고) | 768,000 | 727,000 | 654,000 |
교과서비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수업료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과 변경된 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