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2013년 2월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이 되었는데요. 2019년 8월 27일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는 기존 가족돌봄휴직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존에 가족돌봄휴직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때 연간 90일까지 최소 기간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기존 가족돌봄휴직에는 자녀 양육사유로는 신청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 19년 8월 27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최소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휴직제도와는 달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1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는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 90일 중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휴직과 휴가 일수가 따로 따로 기간이 운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최소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경우 최소 30일부터 사용되는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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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무급? 유급?
출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빠른 인터넷상담
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가이며, 이번에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의 일환이라 생각되므로 무급휴가입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휴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늘은 2020년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점과 무급, 유급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