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 기존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기부등본으로 관습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등기 사항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집 매매시 또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이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등기사항을 체크하고 해야 안전한데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을 알아볼 수 있고,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1. 네이버나 구글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2.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3. 첫 화면에 바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메뉴가 있는데요.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1. 등기부등본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할 주소 입력
  1. 같은 건물내에 여러 집인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동호수를 적지 않으면 아래처럼 목록 형태로 뜨게 됩니다. 원하는 물건을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주소 선택
  1. 해당 주소지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를 다시 선택합니다.
주소 확인하기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할지 선택합니다. 말소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할지 현재 소유현황만 발급할지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발급
  1.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선택합니다.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공개됩니다. 미공개 시 다음을 클릭합니다. (단순한 권리분석을 위한 확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 예정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선택합니다.)
주민번호 공개 발급
  1. 수수료는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이며 등기부등본 발급 / 출력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으며 휴대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의 경우 지원되는 알뜰폰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결제
  1. 결제가 완료되면 다시한번 내용을 확인합니다. 소재 지번이 맞는지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지번을 수정할 수 도 있습니다. 발급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테스트 등기사항 증명서 출력을 합니다. 의외로 프린터가 지원되지 않는 프린터 일 수 있으므로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출력하기
  1. 모든 사항이 맞다면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 발급받은 후 로부터 1시간 이내에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는 일반적으로 공문서 출력에 쓰이는 프린터라면 가능합니다. PDF로 파일 저장을 불가능하며, PDF로 파일 저장을 원한다면 모두의 프린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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