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 기존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기부등본으로 관습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등기 사항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집 매매시 또는 전세 계약시 반드시 이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여 등기사항을 체크하고 해야 안전한데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을 알아볼 수 있고,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STEP 1. 네이버나 구글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 바로가기 ] www.iros.go.kr STEP 2.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STE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