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최저월급 / 최저연봉 - 매년 이 맘때가 되면 내년의 최저시급 기준을 고시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2년 8월 5일자로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2023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최저월급 / 최저연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제도는? 최저시급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근로자위원(노동자), 사용자위원(회사), 공익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결정하게 되며 2022년 올해에는 2023년 최저시급안에 대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