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위약금 정리 (기변, 요금제 변경, 위약금 계산방법)


공시지원금 위약금 정리 (기변, 요금제 변경, 위약금 계산방법) 2

공시지원금 위약금 정리 (기변, 요금제 변경 등) – 최근에는 자급제 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전히 통신3사를 약정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IPTV등의 결합할인이나, 장기고객할인을 받는 경우나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통신3사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저렴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아 기기를 구매하셨을때 생기는 위약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공시지원금이란?

    스마트폰을 구입할때 구입시 받을 수 있는 할인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자급제폰 구입으로 쇼핑몰의 할인을 받거나 또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공시지원금은 스마트폰 구입시 한번에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말하며, 선택약정할인 (줄여서 약정할인)의 경우에는 단말요금은 그대로 내지만, 요금의 일부를 매월 할인해 주는 방법입니다.

    공시지원금 위약금 계산방법

    공시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24개월)내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위약금은 첫 6개월간은 받은 공시지원금 100%를 내야 하는데요.

    • 개통후 6개월간의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을 받은 금액 100%입니다.
    •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하여 아래의 계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원금 X ( 남은 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 만약, 24개월 약정을 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일 경우 : 공시지원금  X (  17개월 / 18개월 )
    • 만약, 24개월 약정을 하고 22개월이 지난 시점일 경우 : 공시지원금 X ( 2개월 / 18개월)

    공시지원금을 받았는데,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하면 위약금 나오나요?

    공시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새로운 기기가 마음에 들어서 기기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할때는 위약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시지원금은 24개월 약정기간동안 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계약으로 기기 구입대금을 할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통신사라면 상관없겠지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하더라도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4개월 동안 같은 통신사로 기변이 안되는 건가요?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24개월동안은 기변이나, 번호이동,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통신사의 기기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 한 하여 마지막 6개월은 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 기기를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한 후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 번호이동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단, A 기기를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한 후 18개월 (1년 6개월 / 551일)이 지난 후 새로운 기기 B를 기기변경으로 구입할 경우 A기기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되지 않고 유예됩니다.
    • 계약이 유예된다는 것은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계약은 유지된다는 뜻으로 A기기의 남은 약정 6개월과, B기기의 약정 첫 6개월은 겹쳐지게 됩니다.
    • 이 상태로, 만약 새로 구입한 B기기를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A기기의 남은 약정 6개월은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B기기의 약정은 이제 18개월이 남게 되겠죠.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약금 유예와 계약의 중첩입니다. 만약, A기기 약정만료 6개월을 남겨두고 B기기로 공시지원금을 받고 24개월 약정 기변을 하였는데, B기기 약정후 1개월이 지나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인 A기기의 남은 약정 5개월 위약금과 새로운 기기인 B기기에 대한 남은 약정 23개월 위약금이 한꺼번에 청구되게 됩니다. 이는 기존 A기기에 대한 약정은 기변에 한해 위약금이 유예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공시지원금 받았을 경우 6개월 뒤 아무 요금으로 바꿔도 되나요?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입할 경우 비싼 요금제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6개월(186일)이 지난 뒤에는 본인 사용패턴에 맞는 저렴한 요금으로 보통 변경하게 됩니다. 단, 6개월이 지난 후 요금 변경시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 SK텔레콤은 월 45,000원 이상
    • KT는 월 47,000원 이상
    • LGU+는 월 45,000원이상

    요금제 변경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기준 금액 이하 요금으로 변경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위약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SK텔레콤과 KT의 경우 해당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과의 차액이 위약금으로 발생되며, LGU+의 경우 공시지원금의 100% 전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되니 요금제 변경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114 고객센터와 통화후 해지나 기변 등 하시려는 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계산이나 계약 내용에 대해 본인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급제 폰으로 사지 않으셨다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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