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TV 국내 AS기준 – TV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구하여 들여오는 것이 배송료와 관세,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같은 모델인데도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 구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 직구한 TV의 경우 AS의 기준은 어떤지, 보증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 직구 TV 국내 AS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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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TV는 해당 브랜드의 공식 국내 AS가 가능한가요?
간혹 해외 브랜드의 제품의 경우 국내 수입사가 해외 직구 제품의 AS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브랜드는 같지만 공식수입사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의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사가 여러개일 경우 자신이 유통한 제품만 AS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해외직구하시는 TV의 경우 제조사가 삼성, LG이고 국내 브랜드이기 떄문에 국내에서도 공식 AS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TV의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직구 TV의 보증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내구입 TV의 보증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구입 TV 보증기간 (삼성 / LG)
국내에서 구입한 TV의 보증기간의 경우 삼성과 LG 양사 모두 보증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단, TV의 패널에 대해서는 2년 내 사용기간 5000시간 이내로 기준을 두어 24개월을 보증하게 됩니다.
국내용 제품의 부품은 9년간 보유하게 됩니다.
해외직구 TV 보증기간 (삼성 / LG)
해외직구 TV의 경우 국내 기준의 품질보증조건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TV의 경우에는 판매한 국가의 보증기간을 따르게 되는데요. 대부분 직구로 구입하는 곳이 미국이다보니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미국용 TV의 경우 제품 및 패널에 대해 1년간 무상수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40인치 미만 제품에 대해 방문 요청시에는 보증기가나과 관게없이 출장비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국내용과 해외용의 보증기간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제품 보증은 1년으로 동일하지만, 패널의 경우 국내용은 2년, 해외용은 1년의 무상보증기간을 갖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해외직구 TV 국내 AS시 유의사항
해외직구 TV를 구입할때 한가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해외직구 TV의 경우 보증기간확인을 위해 제품 구매 영수증과 송장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수급하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장기간(15일 ~ 30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TV 해외 직구시 관세와 부가세는 얼마나 드나요?
해외직구시 TV에 관한 관세와 부가세는, 해외 발생금액 기준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발생되는데요. 전자기기의 경우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1대씩만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직구시 품목별 관세와 부가세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직구TV 국내 AS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