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전보다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원만하게 절차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결정해야되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 12월 개정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이 필요할때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2년 제정, 공표한 이래 2014년 2017년에 두차례 개정을 하였고 세번째 개정안이 2021년 12월에 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 부터 개정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최고 소득 구간이 보다 세분화되었으며, 자녀의 나이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조금씩 양육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양육비 산정은 아래와 같은 기본 원칙하에 결정됩니다.

  1.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함

양육비 산정기준 (2022년 개정)

2021년 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에 대한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을 볼 수 있는데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는 방법은 부모합산 소득과 자녀 만나이를 기준으로 평균양육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소득이 부 : 270만원, 모 : 180만원 이라면 합산소득은 45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서 400 ~ 499만원 기준을 찾습니다. 만약 자녀의 만나이가 4세라면 평균양육비는 111만 3천원이 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표) 2

양육비 산정시 참고사항

  1.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모합산소득 계산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그액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3. 산정기준표에서 구해진 표준 양육비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감산, 가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
    2. 자녀의 거주지역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가산, 농어촌 지역인 경우 감산)
    3.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인 경우 감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인 기준임)
    4. 고액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하거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인 경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9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을 고려함)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상황에 따라 감산되거나 가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부모의 소득 : 450만원 (부 : 270만원, 모 : 180만원)
  • 딸 : 만 15세, 아들 : 만 8세인 4인 가족

① 표준 양육비 결정

먼저 표준양육비를 위 양육비선정기준표에서 찾습니다. 합산소득이 450만원이므로 표에서 400~ 499만원을 찾은 후 아들 만 8세의 표준양육비는 114만원, 딸 만 15세의 표준 양육비는 140만 2천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 (만 8세) 양육비 + 딸 (만 15세) 양육비를 더한 254만 2천원이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② 양육비의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만약, 딸이 매월 4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가산요소로 딸의 치료비 40만원이 고려됩니다.

③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양육을 모가 하기로 하였다면 비양육자는 부가 됩니다.

부의 분담비율은 ( 비양육자의 소득 / 부모의합산소득) 으로 270만원 / 450만원이 되며 계산하면 60%로 계산됩니다.

④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

양육비 총액에서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양육비 총액인 2,542,000원 X 60% 로 1,525,200원이 비양육자가 지급해야될 양육비로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양육비 선정기준과 선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2021년 12월 개정 공표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 공표 및 해설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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