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조건 /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조건 / TV 수신료 환불 방법 2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조건 / TV 수신료 환불 방법 – 최근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OTT 등의 서비스를 보거나 또는 거실을 티비 없이 인테리어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TV가 없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조건 / TV 수신료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TV 수신료는 뭔가요?

    방송법에 근거해서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인데요. 현재는 월 2500원이며 전기세에 포함되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인 경우 TV수상기 1대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그 외의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의 경우 수상기 갯수에 따라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과된 TV수신료는 KBS 라디오, TV를 운영하는데 쓰이며, 매년 TV수신료의 3%정도는 EBS(교육방송)에 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TV 수신료를 안낼 수도 있나요?

    TV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고지서에 같이 부과되고 있어 꼭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에 TV 수상기가 1대 이상 있다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집에 TV가 1대도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TV없이 컴퓨터나 태블릿 등을 이용 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런 경우 TV 수신료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 TV가 있는 경우 → TV가 있는 경우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IPTV 또는 케이블TV를 설치한 경우  →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설치된 TV로 KBS를 보지 않습니다  → 설치된 TV로 방송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방모니터 외에는 TV가 없어요  → 주방모니터에 TV수신기능이 있다면 주방모니터로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모니터만 있어요 → 자체적으로 채널과 볼륨을 조절할 수 없는 모니터만 있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TV가 있었는데 버렸어요 → TV를 버리거나 타인에게 준 경우 확인 후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력 소비 50kW 미만의 가정  →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 TV수신료 면제 조건은 이 글의 하단에 정리하였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일반)

    • 해지 신청전에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고객번호는 지로로 받으실 경우 지로용지에 또는 카카오톡 알림 메세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1번 〉 납부자번호 입력 〉 TV수신료 해지 신청 또는 KBS홈페이지 로그인 후 화면 하단의 KBS 소개   수신료   TV 등록 및 수신료 민원  수신료 면제 / 면제해제 신청 접수 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 + 123 〉 0번 상담원연결 〉 TV수신료 해지요청
    • TV 수신료 해지 신청 시 대부분 해지 또는 환불이 됩니다. 하지만, 불시에 TV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개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지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아파트라도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문제되는 부분이 주방TV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주방에 TV용으로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고 해당 모니터로 TV수신이 되기 때문에,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방용 모니터를 아예 떼어낸 것을 확인해야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방용 모니터의 TV선만 빼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KBS 수신료 콜센터나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주방TV를 떼어내야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 TV가 미설치된 기간동안 TV수신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최대 3개월까지는 한전 고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면제 조건

    아래의 경우 가정 내에 TV수상기가 있더라도 신청을 통해 TV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유한 수상기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보유한 수상기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가 보유한 수상기
    •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유한 수상기
    •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유한 수상기
    •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영업장소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별장 제외)
    • 난시청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건물,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은 제외)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조건,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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