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서류 (회사 제출할 증빙서류 준비) 어떤게 필요할까?


연말정산 준비서류 (회사 제출할 증빙서류 준비) 어떤게 필요할까? 2

연말정산 준비서류 (회사 제출할 증빙서류 준비) 어떻게 필요할까? – 매년 1월은 연말정산 기간인데요.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홈텍스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서류를 바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개인이 신고할 수 있지만,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연말정산 준비서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회사에 제출할 증빙서류 준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증명서 (암,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범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공제가 가능한 중증환자의 범위는 각종 암 환자,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스, 고엽제 후유증까지 포함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범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난임시술비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의 경우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15%에 5%를 추가로 세액공제하여 총 30%의 세액공제(2022년 귀속분 부터 개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3% 초과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시술비가 200만 원이었을 경우 6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15%만 적용받습니다.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미혼남성의 정자동결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난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만큼 제외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이 필요합니다.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신고할 경우 금액의 15%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학교 교육비 납입증명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 태권도장, 검도장, 합기도 같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학원에 따로 요청하여 받으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후 아동의 태권도, 검도장과 같은 체육시설 비용
    • 장학금으로 지급된 교육비
    • 사교육비
    • 교장확인이 안된 학교 외 도서구입비

    해외 교육비 공제 관련 증빙 서류

    본인(근로자)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외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등록금 송금영수증, 교육청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국외유학 인정서 등이 있습니다.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월세액 공제 관련 증빙 서류

    월세의 경우 따로 개인이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를 입금한 입금증빙서류 (이체 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등에 기부했다면, 해당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자료에 첨부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부하신 곳에 연락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경, 콘텐트렌즈 구매 /  휠체어, 보청기 구입 임차 비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구입한 안경 및 컨텍트렌즈의 경우 2022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구매한 안경, 콘택트렌즈의 경우 한 명단 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휠체어와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판매처에서 받을 수 있으며,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영수증,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복 구매비용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복을 구입한 경우 매장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한도 금액 50만원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영수증에 교복을 판매한 곳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치원 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등록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같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필요서류 (회사에 제출할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글들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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