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 금액 /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 정리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 금액 /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 정리 – 요즘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제2금융권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예금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예금 상품에 특히 특판 상품이 있을 경우 줄을 서서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예금의 예금자보호가 가능한지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 금액 /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망할 때를 대비하여 금융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하여 정해진 금액 이하 (원금 + 이자를 합쳐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나라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예금자보호의 원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일때 대신 예금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금융기관은 주로 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급불능의 상태일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실텐데,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뭔가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되는데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원금 +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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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유의사항

새마을금고 1인당 보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원금 +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법으로 예금자보호가 보장이 되는데요.

새마을금고 통틀어 1인당 5천만원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데요. 신한은행, 국민은행의 경우 어느 지점을 가도 신한은행,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한 은행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지역마다 본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라고 이름을 같이 쓰고 있더라도, 강남 새마을금고와 중구 새마을금고는 서로 다른 은행으로 취급됩니다. (정확히는 본점이 다른 새마을금고는 독립된 다른 새마을금고라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강남 새마을금고, 중구 새마을금고에 각 각 예금을 했다면, 각 각 1인당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 따로 따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강남 새마을금고의 지점인 역삼역 새마을금고가 있다면, 지점인 역삼역 새마을금고에 가입되어 있어도 강남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점만 다를 뿐) 본점인 강남 새마을금고와 강남 새마을금고의 지점인 역삼역 새마을금고를 통틀어 1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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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열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에는 출자금통장이라는 특이한 상품이 있습니다. 출자금의 경우 예금이 아니라 해당 새마을금고에 투자한 투자금의 개념인데요.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익이 날 경우 출자금통장에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즉, 출자금통장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중요하다면 출자금통장이 아닌 예금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가 파산(해산)했을때 예금자보호로 돌려받을 경우 원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이자율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들 가입하시는데요. 예금자보호로 적립한 예금은 돌려받게 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해당 예금의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곱해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한 이자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로 새마을금고 예금을 돌려받을 경우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새마을금고에서는 해당 새마을금고가 업무정지시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신속하게 선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원리금의 경우 (기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2개월 이상 늦으면 1년까지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 / 금액 /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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