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5분 재승차 무료 적용시 유의사항, 적용 대상 역, 환승 횟수 정리

지하철 15분 재승차 무료 적용시 유의사항, 적용 대상 역, 환승 횟수 정리 – 2023년 10월부터는 동일 지하철 역에 재탑승시 추가로 운임부담을 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런 재승차 15분 적용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지하철 15분 내 재 탑승시 유의사항과 적용대상역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15분이란?

예전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한번 내렸다가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두번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볼 일을 보고 난 후에 다시 이용하는 것이라면 기본요금을 다시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잘못된 출구로 나왔다던지 또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게이트를 나갔다 올 경우에는 매번 지하철 역무원에게 벨을 눌러 사정을 설명하고 다녀와야 했는데요.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동일 역, 동일 호선에서 15분내로 재승차시에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철 15분 재승차 무료 적용 방법

같은 역에서만 내렸다 타면 추가 기본요금이 적용되지 않나요?

지하철 15분 재승차 무료는 동일역, 동일호선 재승차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호선 미아역의 경우에는 출구 게이트로 나간 후 15분 내로 다시 탑승하면 추가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사당역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당역 2호선 게이트로 나갔을 경우 다시 사당역의 2호선 게이트로 탑승할때는 추가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당역 2호선 게이트로 나간 후 4호선 게이트로 다시 탑승할 경우에는 추가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동일 호선이어야 하는데 다른 호선 게이트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재승차 15분 무료 적용은 가는 방향을 착각하여 승강장을 바꿔 타거나 또는 화장실 이용등을 위한 긴급용무를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 역, 동일 호선 이라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중 여러 번 내렸다 타도 되나요?

지하철 이용 중 15분 무료 재탑승은 1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1번 무료 적용되었다면 다음번 하차한 후 재탑승시에는 처음 탑승할때와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이 새롭게 부과됩니다.

지하철 무료 15분 재탑승 시 환승횟수가 차감된다는 것은 뭔가요?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에서는 동일노선, 동일버스에 대한 환승할인이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게이트로 나가면 다시 탑승을 위해 게이트를 들어갈때 환승적용이 되지 않고 기본 요금이 새롭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무료 15분 재탑승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환승 1회로 처리가 되는데요. 기본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은 총 4번의 환승까지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버스 – (2)지하철 – (3)(15분내 재탑승) 지하철 – (4)버스 – (5)버스 – (6)버스 로 환승하는 경우 6번째 버스 환승에서는 기본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정기권도 해당하나요?

정기권은 15분 무료 재승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무료 15분 재탑승 적용 역

지하철 무료 15분 재탑승은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교통공사 관할 노선과 역에서만 적용되는데요. 10분 재탑승 무료에서 15분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민자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선15분 재승차 적용 역
1호선(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2호선전 구간
3호선지출역 ~ 오금역
4호선진접역 ~ 남태령역
5호선 전 구간
6호선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장암역 ~ 온수역
8호선전 구간
9호선전 구간
우이신설선전 구간
신림선전 구간
지하철 하차 재승차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15분 재승차 무료 적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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