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매년 주민등록상 주소에 해당 주민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는데요. 일정 기간내에 비대면 사실조사를 할 경우 직접 이장,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 스마트폰앱을 통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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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해당 주민의 실거주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사업인데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올해에는 2024년 7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 시행됩니다.
이중 2024년 7월 22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앱을 통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가능한데요.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이장,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란 뭔가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방문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GPS를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해야 하므로 PC에서는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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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앱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하기
- 정부24앱을 실행합니다.
-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임시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버튼을 터치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며, GPS를 통해 위치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한명이 대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완료됩니다.
-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 참여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참여자는 현재 본인인증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정보입니다.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 세대 정보에서는 현재 참여자의 세대주와 세대원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 세대 정보 사실여부 확인을 선택합니다. 실제와 같음, 실제와 다름 중 선택하면 됩니다.
- 다음단계를 선택하면 GPS를 통해 현 위치를 확인합니다.
- 안내 메세지와 같이 7월 22일 0시 이후 세대주 변경이나 거주지 이동등으로 세대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줍니다.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GPS 주소 인식 오류로 여러번 재시도 될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휴대폰의 GPS 기능을 반드시 활성상태로 놓은 후 설정해야 하며, 오차범위 10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대단지 아파트인 경우 정문이나 후문 반경 50m 이내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GPS의 경우 지하나 실내에서는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GPS가 잘 안잡힌다면 실외에서 참여하면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정보와 GPS 상의 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인 경우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료제출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유의사항
세대 구성 정보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데요?
정부24의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나오는 주소는 2024년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추출되는 정보입니다. 만약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세대 정보나 주소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세대정보 사실여부확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여 직접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이 세대방문을 하여 조사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GPS수신이 잘 안되는데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스마트폰의 GPS 수신 기능을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실내 또는 지하의 경우 GPS 수신이 잘 안될 수 있으므로, 실외에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아무나 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한명이 대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