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시 어떻게? 보충 교육 / 훈련 연기 / 과태료 안내

지난 글에서는 민방위 연차 조회 및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찾기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예비군이나 민방위 역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바쁜 업무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앗차 하는 순간에 잊어버리고 불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올해따라 훈련하는 날 오후에 갑자기 기억나더라구요. 앗차! 하면서요.

오늘은 민방위 훈련 불참시 어떻게? 보충 교육 / 훈련 연기 / 과태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안내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훈련 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 4시간 기준 1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1-4년차의 경우 4시간을 교육받으며,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의 경우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정말 확인만 하고 끝나므로 대부분 20분이내로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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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은 위에 설명한 것 처럼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1~4년차의 경우 년 4시간 1회 교육을 하며, 5년차 이상의 경우 비상소집 훈련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따라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만약 사이버교육 대상자라면 직접 비상소집훈련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이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별 간단한 퀴즈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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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시 보충교육 (연기) 안내

민방위 불참시 보충교육을 하게 됩니다. 보충교육은 연 2회하게 되며 시기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저의 경우 6월 말쯤 첫 비상소집훈련이 있었는데 앗 하는 순간에 까먹어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니 위의 내용처럼 보충교육이 총 2회 정도 있으므로 보충교육때 참석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보충교육 전 통지서가 다시 한번 전달이 된다고 하니, 통지서를 참조하여 날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위의 문의사항을 물어보며 바로 날짜도 문의해 봤는데요. 1차 보충교육은 8월 말, 2차 보충교육은 10월 말로 되어 있다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리 스케쥴을 정해야 한다면 보충교육 일자가 언젠지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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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시 타지역 훈련 참가 가능

민방위 훈련 통지를 받았지만, 만약 현재 거주 지역과 멀어서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민방위 훈련 불참 후 1차 또는 2차 보충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더 빨리 참여해야 한다면, 타지역에서 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따로 예약이나 전화 문의 필요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가능합니다.

국가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이 참여 가능한 지역의 민방위 훈련을 검색하고 참여하면 되는데요. 이때 만약 1-4년차 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일자를,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해당 훈련의 날짜를 확인 후 신분증을 가지고 참여 하면 참석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시 과태료 안내

기본 교육 불참 후 만약 비상소집훈련 1,2차 까지 불참했다면, 민방위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는 기준 10만원입니다. 만약 기준에 맞는 이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 금액에 대한 경감이 있다고는 하네요. 또한, 만약 주민등록전입신고등을 하지 않아 민방위 교육통지가 안되어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에 더해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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