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캐릭터를 취미로 만들어봤는데요. 만든김에 저작권등록까지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내가 만든 캐릭터 직접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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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등록
먼저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링크)
결제와 파일업로드 할때 크롬 브라우저를 쓴다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저작권등록 절차를 밟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그냥 익스플로러를 켜서 등록하려고 할 경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이트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저작권등록은 한번만 하면 되므로 꾹 한번만 참아봅시다. 이러한 에러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중간에 저장이 되므로 관리자 권한으로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접속하지 않으셨더라도 일단 진행되는 부분까지만 하신 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접속하면 메뉴 중 등록신청 메뉴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등록,열람,발급)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여 줍니다.
등록 페이지에 접속하면 필요한 것과 내용이 보입니다.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를 준비하셔야 겠죠. 등록할때는 캐릭터에 대한 앞 뒤 모습이 있는 기본형 타입의 그림파일이 필요합니다.
등록할 저작물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지 선택합니다.
저작권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저작물과 등록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목을 적고 종류 부분을 검색하여 넣습니다. 내용에는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씁니다. 1000자 이하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등록내용 부분은 저작자의 성명, 창작연월일, 맨처음공표연월일로 나와있는데, 만약 공표되지 않은 캐릭터라면 이를 선택해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로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캐릭터 저작권 관련 파일은 인터넷 전송 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의 화면에서 저작권 종류를 검색할때 미술저작물 – 응용미술 – 캐릭터 순으로 선택하여 저작물 종류가 캐릭터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저작물일 경우 등록 내용 콤보박스를 눌러 저작자 성명과 창작연월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제출로 선택하였을 경우 캐릭터 모습을 그림파일로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과 결제 부분입니다.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캐릭터 파일을 선택 후 복제물전송을 누르면 암호화가 진행되며 업로드 됩니다.
캐릭터 저작권 파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면과 뒷면 (또는 추가로 옆면) 사진을 한장으로 만들어 제출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모습이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한 정면 또는 후면 그림 제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 파일 업로드 중 에러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3030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일단 현재 등록하시던 내용은 대부분 미완성 상태로 저장되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끄신 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메뉴를 통해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저작권 협회 접속하여 입력 중인 내용을 선택하면 저작권 파일을 다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일첨부하고 전송버튼을 눌렀는데 업로드 되지 않고 멈춰있다면 보통 이 에러 상태라고 보면됩니다.
파일 전송까지 끝나면 신청서 보관함에 신청서가 보관된 것이 보입니다.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수수료 결제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를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등록서류가 맞는 지확인 후 수수료 등 결제 버튼을 눌러 결제 페이지가 뜨면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결제 및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문제가 없는경우 4-5일 쯤 후에 등록이 되었다는 메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보면 저작권등록증을 인쇄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는 딱 한번에 한 해 가능하므로 프린터 상태를 잘 확인 후 인쇄하시길 바라며, 혹시 직접 찾기를 원하신다면 직접 찾는 옵션을 선택 후 방문하시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