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기부 방법, 소득공제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당초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기부를 원할 경우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려면 일부와 전액 기부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 신청 개시일로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날 필요없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또는 전액기부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연계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시에 만원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천받게 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선불카드 권종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신청시 만원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이 가능하며 지류형으로 받는 경우 최소권종 내에서만 선택하여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자치단체가 취급하는 지류형 상품권의 최소금액이 천원이라면 천원단위로 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시 소득공제

만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 연말정산때 재난 지원금 기부금 액수의 15%를 세액 공제하게 되며, 1인가구는 약 5만원, 4인가구는 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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