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도 제한 계좌 해제 방법 – 최근에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인 쉬워지긴 했지만, 비대면 계좌는 한도 제한 계좌로 묶여서 이체를 하거나 출금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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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제한 계좌는 뭔가요?
이는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어느 지점을 가도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최근에 은행 지점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려면 그 주변 몇 키로 반경에서 생활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계좌를 개설해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한도 제한 계좌가 걸리면서 사용에 아주 불편해지는데요. 이는 오래전에 사용하다가 정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도 제한 계좌를 푸는 방법은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비슷합니다.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데요. 카카오 뱅크와 같은 인터넷 뱅크를 제외한 시중 은행들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도 제한 계좌를 풀지 않을 경우 굉장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금융기관에서 한도 제한 계좌는 1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창구를 통한 출금한도는 1일 100만원입니다.
- 현금(체크) 카드로 국내외 ATM 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한도는 1일 30만 원입니다.
- 인터넷뱅킹, 폰뱅킹, 리브 보내기를 통한 이체한도는 1일 30만 원입니다.
- 통장 출금 / 무통장 / 무카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각 매체별 제한이기 때문에 창구 100만 원, 체크카드 인출 30만 원, 인터넷뱅킹 이체 30만 원으로 총 최대 하루 이체(인출) 가능금액은 160만 원이 됩니다. 1600만 원이 계좌에 있고 이를 모두 빼려 한다면 한도 제한 계좌 상태에서는 10일이 걸리게 됩니다.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국민은행 한도 제한 계좌를 해제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명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이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은 어느 정도 있지만,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담당 은행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서류 기준을 봐도 ~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류가 딱 맞지 않더라도 실사용 목적이라는 것을 은행원이 알 수 있는 자료라면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라면 더욱 좋겠죠.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서류
- 급여 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연금수령 통장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사업자 통장 : 물품공급계약서 (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 공과금, 관리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그 외의 경우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사용 실적으로 한도 제한 계좌 해제하는 조건
만약,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사용실적으로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가능한데요. 단 최근 3개월 동안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 이체라면 공과금 이체 실적이 최근 3개월 동안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급여이체 : 건별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 ( 국고, 지로, CMS, 급여성 선일자. 탑 라인 및 국민은행 급여계약에 의한 기업 인터넷뱅킹 실적)
- KB 카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실적 (현금서비스 포함, 체크/선불카드 결제실적 제외)
- 공과금 이체 : 월 3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납부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실적
- 가맹점 결제 : KB국민은행에서 지급한 카드 가맹 대금 입금 실적 (KB국민카드, KB국민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포함)
- 연금수령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및 보훈급여 수령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