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는 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는 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지원대상) – 은행 이체를 할 때는 잘못된 계좌로 보낼까 봐 조심하게 되지만, 일이 잘 안 될 때는 왜 그런지 몇 번을 확인해도 잘못된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지원대상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말그대로 타인의 계좌로 계좌이체 시 잘 못 입력하여 금액을 잘 못 보내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일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은행에 얘기해서 잘 못 보냈다라고 말하면 돌려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시 쉽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착오송금 시 쉽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계좌이체 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서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착오 송금된 돈이라도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한 권리는 해당 계좌주에게 있어 은행이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체를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은 중개자로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주가 돈을 돌려주면 고맙지만, 반환을 거절하거나 은행측의 연락처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또는 의도적으로 반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및 가압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절차는 최소 3개월 ~ 6개월까지 걸리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은 돈이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착오송금을 했다면 먼저 착오송금 반환청구부터

만약 착오송금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A라는 금융회사를 통해 B 은행으로 송금했다면, A 금융회사 측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즉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측의 연락을 받고 착오송금받은 사람이 은행 측의 연락을 받아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한 송금 건에 대해 반환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하여 최소 비용으로 대신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원 대상

현재(22.08.30)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건 대상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자진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미반환 된 경우 신청 가능
  • 착오 송금액 기준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예를 들어 1억 원을 보내야 하는데 1억 5백만 원을 보낸 경우 500만 원이 착오 송금액이므로 지원 대상
    • 2천만 원을 착오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님
  • 금융회사 계좌가 아닌 토스 연락처 송금 기능,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기능 등 간편 송금 계정 간의 착오 송금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님
  •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계좌가 각종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실행됩니다.

  1.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수취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 착오 송금한 송금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2. 만약, 해당 송금 건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지원 대상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안부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먼저, 확보된 연락처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행정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송금한 금액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진 반환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때 돌려주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시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회수시 소요된 비용이란?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및 인건비 등을 말하는데요. 회수되는 비용은 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착오 송금액 기준 10만 원인 경우 자진 반환 시 86%, 지급명령 시 82%를 돌려 받았으며, 100만원 인 경우 자진반환시 95%, 지급명령시 91%를 돌려받았습니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자진반환시 96%, 지급명령시 92%를 돌려받았습니다. 단, 이는 해당 건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내 구비서류 안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종각역 5번 출구 영풍문고 길 건너 도보 5분 거리)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는 방법과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착오 송금하여 소중한 돈을 순간의 실수로 잘못 보내셔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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