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시행일,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시행일,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계산기) –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의 나이가 한살 또는 두살 어려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만 나이로 나이를 통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만 나이 계산법과 시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3가지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세는데요. 먼저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있습니다.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1살로 보고 한 해가 지날때 마다 1살을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1살, 다음해 1월 1일에는 2살이 되는 것이죠. 아기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1살, 2살이 아닌 개월 수로 얘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 나이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 인데요. 2003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사람인 경우 2023년에는 (2023-2003)으로 계산하여 연 나이는 20세가 됩니다. 이때 세는 나이(한국 나이)는 21세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세는 나이 (한국나이)에서 1을 빼면 연 나이가 되며, 같은 해 태어난 사람이면 같은 연 나이가 됩니다.

만 나이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 마다 한 살을 추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사람인 경우 2023년 12월 1일에는 만 19세, 연 나이 20세, 한국 나이 21세가 되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한국나이와는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만 나이 시행일

만 나이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거쳐 6개월간 과도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3년 6월부터는 모든 사람이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만 나이로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것들

대부분은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회사 등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인데요. 이를태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 각 종 복지 혜택에 대한 나이 기준, 초등학교 입학 기준, 촉법소년 연령기준, 채용시험 연령 기준 등의 경우 이미 만 나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만 나이 시행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에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가 만 나이가 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빼준 값이 만 나이가 됩니다. 아래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생일이 지난 경우

  1. 생일은 2003년 12월 1일 / 기준일은 2022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를 합니다. (2022 – 2003 = 19)
  3. 생일이 지났으므로 계산값 그대로가 만 나이 입니다. (만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 생일은 2003년 12월 1일 / 기준일은 2022년 5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를 합니다. (2022 – 2003 = 19)
  3. 기준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9 – 1 하여 만 18세가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계산이 어렵지는 않지만,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시행일,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계산기) 2

이번 글에서는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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