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신고 방법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신고 방법 정리 – 주택을 매매할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됩니다.

2017년 8월 3일이후 취득한 주택인 경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 이상이 충족되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있는 지역에 따라 주택정착 면적의 3배 ~ 10배의 면적을 1세대 1주택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도시지역도시지역 외
3배5배10배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는 따로 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 조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임대 주택
  • 신축주택 취득
  • 공공사업용 토지
  • 8년이상 자경농지 등

단, 감면은 비과세와는 다르므로, 양도세 신고시 과세 구분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후 신고시 감면 사항을 입력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인데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경우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1.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예정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1. 1개 부동산을 양도할때 간편신고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간편 신고서 또는 대화형 신고서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 신고서 보다는 대화형 신고서가 더 간단하므로 이 글에서는 대화형 신고서를 기준으로 신고해 보겠습니다.
1개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안내

양도소득세 신고 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최종 1주택 규정 폐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완화,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강화, 부수토지 용도 배율 변경,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등 감면혜택과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는 편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확인
  1.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양도연월은 잔금을 받은날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2. 신고구분은 예정으로 두면 됩니다.
  3. 신고인의 인정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전화번호 등의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합니다.
양도인  정보 입력하기
  1. 다음으로는 양수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참고하여 양수인을 추가합니다.
양수인 기본 정보 입력하기
  1. 양도한 물건을 입력합니다.
  2. 양도한 물건의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모두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양도물건 입력 하기
  1. 양도한 물건의 과세 구분을 선택합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대상을 선택하면됩니다.
  2. 비과세 대상이라도 과세대상으로 입력하면 양도세가 계산되어 나오므로 반드시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로 선택합니다.
  3. 또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감면 대상이라면 과세 대상으로 선택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을 비과세로 신고할 경우 차후에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양도한 물건의 보유기간, 양도한 물건의 거주기간을 선택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질문이 다릅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선택지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자산 유형 선택
  1.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을 입력합니다.
  2. 취득당시의 비용 역시 입력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 취등록세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등 취득시 소요한 비용을 입력하더라도 양도세에서 감면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3. 비과세로 선택했다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0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 거래였는데도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금액이 나온다면 과세 구분을 과세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를 선택해야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0으로 표시됩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입력
  1. 납부할 세액 계산하기 (2)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양도세가 비과세 이므로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 계산하기
  1. 양도세 등의 모든 내용이 0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1. 분납 및 자진납부 할 금액이 없으므로 넘어간 후 아래의 신고서 제출 버튼만 양도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환급금 계좌 신고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양도세 신고 접수증
  1.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목록 확인하기
  1. 납세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하기
  1. 소득 정보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관할자치단체는 현재 납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를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정보
  1. 양수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세액에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수인 인적사항
  1. 화면 아래의 신고버튼을 누르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됩니다.
환급금 계좌신고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역시 0원으로 표시됩니다만, 해주는 김에 같이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비과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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