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 계좌 해지 / 회원 탈퇴 방법 – 케이뱅크는 최근 생활통장이라는 상품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케이뱅크 예금 계좌 해지 및 회원 탈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회원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오픈뱅킹 해제 – ② 카드 해지 – ③ 예금적금 해지 – ④ 대출 상환 – ⑤ 회원 탈퇴 순으로 진행해야 케이뱅크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케이뱅크 예금 계좌 해지 방법과 회원 탈퇴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만약 케이뱅크 회원탈퇴를 목적으로 이 글을 보신다면 아래의 회원탈퇴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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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예금 계좌 해지 방법
- 케이뱅크 앱을 켜면 아래와 같이 계좌 목록이 나오는데요. 해지할 예금 계좌를 선택합니다.
- 계좌 상세보기 화면 오른쪽 상단에 관리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터치합니다.
- 해당 화면에서는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이나 입출금 통지 등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화면 아래에 있는 계좌해지를 눌러주겠습니다.
- 계좌해지 화면에서 화면 중간에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오픈뱅킹 대표계좌, 입출금, 예적금해지시 입금계좌, 한도대출, 체크카드, 자동납부 연결계좌, 대출원리금 출금계좌등은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케이뱅크 회원 탈퇴를 위해 계좌해지를 하려고 할 경우 오픈뱅킹 해지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야 원할하게 진행됩니다.
- 해지후 남은 잔액을 이체할 계좌를 선택합니다. 만약, 해지할 계좌가 케이뱅크에 보유한 유일한 계좌라면 아래화면처럼 마지막 입출금통장 해지 확인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 입출금통장을 해지하면 OTP, 인증서가 즉시 폐기됩니다. 만약 케이뱅크 인증서 및 OTP로 연결한 다른 은행계좌나 증권계좌가 있다면 인증서, OTP 폐기시 다른 은행 계좌의 경우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케이뱅크 예금 계좌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뱅크 예금 계좌를 해지하겠냐는 팝업창이 또 나옵니다. 잔액 입금 계좌는 제대로 선택했는지 확인 후 네 를 누릅니다.
- 인증전화 받기 버튼을 눌러 케이뱅크 예금 계좌 해지를 위한 전화 ARS 인증을 합니다.
케이뱅크 회원 탈퇴 방법
만약, 케이뱅크에 입출금통장등을 개설하지 않은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을 통해 바로 케이뱅크 회원 탈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케이뱅크 앱에서 화면 오른쪽 하단의 전체 버튼을 터치합니다.
- 화면 상단에 고객센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상단부분에 검색창이 있는데요.
- 케이뱅크 회원 탈퇴는 메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해야 탈퇴 메뉴가 보입니다.
- 검색창에 탈퇴 라고 검색합니다.
- 탈퇴 검색 결과중 케이뱅크 탈퇴 어떻게 하나요? 를 선택합니다.
- 케이뱅크 탈퇴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탈퇴를 위해서는 오픈뱅킹 해지, 카드 해지, 예적금 해지, 대출상환을 모두 한 후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1번 오픈뱅킹 해제 부터 순서대로 진행한 후 회원탈퇴를 하면 됩니다.
-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면 이제 회원 탈퇴를 누릅니다.
-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특히 케이뱅크 회원 탈퇴시 발급받은 인증서와 OTP가 모두 폐기 처리 되는데요. 이때 케이뱅크 인증서나 OTP로 연결된 다른 금융사 계좌가 있다면 케이뱅크 탈퇴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 모든 예적금을 해지하고 카드해지를 한 후 마지막 입출금통장을 해지하면 탈퇴가 가능하다는 안내 메세지가 나옵니다.
- 모든 케이뱅크 예금 계좌 해지까지 완료했다면 탈퇴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팝업창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지금 탈퇴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케이뱅크 탈퇴가 완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케이뱅크 예금 계좌 해지 및 회원 탈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이상 거래할 의향이 없다면 저는 계좌를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고 있는데요.
휴면계좌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탈퇴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금융감독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휴면계좌 탈퇴 기능으로 탈퇴도 가능합니다. 휴면 계좌 탈퇴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