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에 자신이 일하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할때도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기관추천 서류를 내려고 보니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더라구요.
혼자 발급못하는 줄 알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가능한 프린터만 있다면 정말 쉽게 아래 방법으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TABLE OF CONTENTS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먼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중 [ 등기열람 / 발급 ] → 법인 탭에서 [ 열람하기 ] 또는 [ 발급하기 ]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하기 페이지에서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또는 로마자로 발급받을 법인을 검색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법인이 많아 검색이 어렵다면 관할 등기소를 특정해 주면 더욱 검색이 쉽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전체 등기소, 전체 법인으로 설정하고 상호를 입력합니다.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해당이름이 있는 법인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는 법인의 오른쪽에 있는 [ 선택 ]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구분을 선택합니다. 또한 유효부분만 발급할 것인지 말소포함 발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시 제출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포함 발급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할지 맞춰서 발급하면 됩니다.
- 등기 사항 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을 선택합니다. 전부공개일 경우 전자증명서나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전부공개 상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공개의 경우는 전자증명서나 법인인감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 발급 항목을 확인한 후 아래 [ 다음 ]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 대상 법인 목록에서 발급받을 법인을 확인 후 발급 통수를 선택합니다. 목록 아래의 [ 결제 ]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던지 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일이 별로 없다면 그냥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는 임의로 4자리 숫자로 입력합니다.
- 결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가 완료 되면 아래 미열람 / 미발급 보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목록 위에 있는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 버튼을 눌러 반드시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 출력가능 프린터가 정해져 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파일로 바로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열람 / 발급 부분의 [ 발급 ]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뜨면서 프린트가 시작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완료 됩니다.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없거나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법인 등기부등본은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파일로 저장이 불가능한데요. 이전에 소개해 드린 모두의 프린터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없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서류발급 프린터 없이 인터넷 출력 방법 (정부24, 민원24)
요즘은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24 (민원24)에서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방문했어야 하는 일도 집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만약 프린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또, 프린터가 없어서 피씨방이나 회사등에서 뽑아야 한다면? 정부24 (민원24)에서 프린터 출력을 할 때 조건이 있는데요. 민원서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기 때문에 위변조가 되지 않게 화면 캡쳐는 물론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공유프린터는 프린터가 되지 않음) 프린터에서만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린터가 집에 없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피로곰님이 만드신 모두의 프린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설치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피로곰님의 티스토리 블로그로 이동하면 화면에 “최신버전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 안내”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