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점수 계산 방법 (2021년 개정)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점수 계산하는 방법 / 2021년 1월 20일 개정안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요즘은 청약 열기에 맞물려 중소기업 특별공급 역시 경쟁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기관추천의 경우 제도상 어쩔 수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미리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해당 단지의 분양가가 얼마인지 또는 정확한 구조나 단지 배치도 등 아무런 정보가 없이 신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더라도 실제 분양공고가 난 후에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추천을 포기하더라도 (청약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점수 컷트라인이 꽤 높아지는 데다 기관추천 신청만 하고 본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지면서 2021년 1월 20일부터 페널티가 생겼습니다. 21년 1월 20일부터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점수 계산방법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경우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가장 높은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점수 추천 제도 변경

2021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신규 추천의 경우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점수가 큰폭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 배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점수 배점 표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추천 재직기간 점수 계산방법

기존 재직기간 점수

기존에는 재직기간을 1개월까지 합산한 개월 수를 연단위 절사하고 2배, 현재 재직하는 기업의 재직기간의 경우 1년 단위로 연단위로 절사 하고 3배를 하였는데요.

2021년 개정안 재직기간 점수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의 기간을 합한 후 년단위 절사 하여 3을 곱합니다. 여기에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의 2배를 뺍니다. 

재직기간 점수 계산

예를 들어 A기업에서 1년 3개월, B기업에서 10개월을 다니다가 현재의 직장인 C기업에서 2년 3개월을 일한 사람의 경우

기존 재직기간 점수

기존 A기업 재직기간 1년 3개월 + B기업 재직기간 10개월 = 2년 1개월 에서 연단위 절사 하여 2가 되어 여기에 2를 곱해 4점 + 현재 재직하는 기업의 재직기간 2년 3개월 -> (연단위 절사) 2 여기에 3을 곱해 6점 하여 총 10점이었으나

2021년 개정안 재직기간 점수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인 A기업 1년 3개월 + C기업 2년 3개월 을 더해 2년 6개월 -> (년단위절사) 2 여기에 3배하여 6점 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장 전 재직한 중소기업 수 (1곳 / 1년 이하 재직한 중소기업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2배하여 2점을 감점합니다. 총 (6-2)로 4점이 됩니다.

기존보다 1년 이내로 이직을 여러 곳에서 했을 경우 페널티 감점이 많아지게 되므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의 경우 점수를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직기간 점수 계산 2

A기업에서 2년 3개월, B기업에서 3년 9개월, C기업에서 3개월, D기업(현 직장) 4년 8개월을 재직하고 있을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의 재직기간을 월단위로 더해 10년 8개월이 되며 연단위 절사로 10, 여기에 3배하여 30점이 되며, 여기에 현 직장 전에 근무한 1년 이상 재직한 기업의 수가 2이므로 2배하여 4점을 감점합니다. 총 재직 점수는 30-4로 26점이 됩니다.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점 변동사항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 공급 배점 변동사항

뿌리산업 또는 제조소기업일 경우 5점을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뿌리산업이자 제조 소기업일 경우 10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최대 5점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관추천 뿌리점수

추가로 지침 운영상 가점과 감점이 추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5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관추천만 받고 본 청약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지만, 이제는 기관추천만 받고 본 청약하지 않게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내에는 10점이 감점되며, 1년 초과 2년 내에는 5점이 감점됩니다.

분양가나 구조상 자신이 입주하지 못하겠다고 판단되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2일 이내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감점을 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하는 곳에만 추천 신청을 하고, 분양가와 여러 제반 사항이 맞지 않는다 판단하면 본 청약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추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감점당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대체로 재직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관추천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널티 적용으로 추천만 받고 청약하지 않는 경우 감점을 당하므로, 꼼꼼히 일정을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기관추천 특별공급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 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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