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고령자, 중복신청)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고령자) – LH 행복주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신청하는 데에는 따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나오는 행복주택 공고는 주의깊게 보시면서 당첨이 될때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LH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은 이 글을 참고해 주세요.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의 한 분류로 해당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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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주택 신청은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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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신청받는 단지가 리스트로 나옵니다. 대부분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동일한 날짜에 다른 단지 여러개가 한꺼번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할 단지 (공고문)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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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할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주택형에는 같은 평형이라도 신청하는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따라 공급세대수가 다르니 잘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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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으로 나누어 자신에게 맞는 지원 자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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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세공급 구분을 선택합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거주 지역별로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순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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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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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중복신청

같은 날 신청받는 행복주택 단지가 있는데요.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아래 공고문의 경우에는 같은날 모집공고한 하남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에 대해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 무효처리 된다고 써있습니다. 공고문이 다를 경우라도 공고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지와 중복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둘 중 하나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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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문에 타 단지와 중복신청 불가라는 글이 없이 1세대 1주택 신청이라는 말만 써있다면 각각 다른 공고문(단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LH 고객센터(1600-1004)로 통화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의 공고문에 두개의 단지가 나왔는데요.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단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공고문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기준이 적용되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인데요. 예비 신랑, 예비 신부 둘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한 가구원이 아니다보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따로 따로 해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시 당사자 2인 중 1명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 신청자는 당첨 후 계약자가 되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단지에 예비 입주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새로 공고된 행복주택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지의 예비 입주자인 경우에도 행복주택에 새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공고일 기준) 나중에 신청한 행복주택에서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공고일 기준) 빠른 행복주택 단지의 예비 입주자 명단에서는 삭제되고, (공고일 기준) 마지막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자격만 남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은 단지의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빠른 단지의 예비입주자 자격이 남습니다.

A단지의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했는데요. 입주를 아직 안한 상태에서 B 단지의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없나요?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했더라도 입주 전이라면 동일한 계층으로 B단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 이미 낸 A 행복주택의 계약금은 B 행복주택의 계약을 위해 해약하는 것으로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확실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 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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