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2

어느덧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분)을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총칭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한도가 있는데요.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요건 구분 소득요건 ① 나이 요건 ②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X X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③ O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O X
    추가공제 경로우대 / 1명 100만원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 1명 200만원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 50만원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②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 ③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배우자 인적공제

    나이와 동거는 무관하게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면 됩니다.

    직계존속 인적공제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원칙은 본인과 동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하나, 취업이나 취학, 요양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인적공제

    만 20세 이하인 경우이며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요건 / 연간소득이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는 배우자 기본공제로 정리했는데 소득요건은 소득요건이 있는 경우 동일합니다.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만 보게되는 데요. 만약 배우자가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므로 인적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인적공제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대부분 발주처에서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수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시에는 받을 수 없으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 급여액이 총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일용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 것이기 떄문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의 합계와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득요건 (연간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타 인적공제 기본공제시 상황별 소득요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2022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하는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하는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연초가 되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비해 2021년은 여러가지가 변하게 되는데요.

    antennagom.com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2021년 연말정산 /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2021년 연말정산 / 2022) –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말이나 11월 초에는 다음해 초에 하

    antennagom.com

     

    2022년 연봉 실수령액, 내 월급 계산하기

    2022년 연봉 실수령액, 내 월급 계산하기 – 연봉으로 따지면 꽤 받는 것 같은데 실수령했을때 월급이 꽤 적게 느껴져서 이 금액이 맞는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연봉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

    antennagom.com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