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024년) – 직장인들은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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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데요. 귀속년도 2023년 간소화 자료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은 각 금융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수정 또는 추가 제출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2024년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5일 ~ 25일 기간에는 이용자 폭주의 우려로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2024년 2월 28일전까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제출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폭증으로 인한 서버 다운을 막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기간에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페이지가 먼저 보여지게 되며,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 홈택스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완료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정 자료가 1월 20일부터 제공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출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또한, 금액 조회가 되더라도 세부적인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영수증은 따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이 보여집니다. 귀속년도는 2023년으로 해야 작년 소득, 세액에 대한 연말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연말공제 항목에 대해 모두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하나씩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일단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②번 부분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적으로 모두 선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3월에 퇴사하여 7월부터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월급을 수령했다면 나머지 월급을 받지 않은 기간인 4,5,6월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받은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를 통해 임시로 계산하여 미리 공제한 세금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월급이 받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입니다.
- 모든 항목이 조회가 되었다면 ③번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쇄하기를 선택하여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 만약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 앞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체크를 해제하면 해당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로 간소화자료가 출력됩니다.
- 각 항목을 누르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 항목에 대한 안내 메세지가 출력됩니다. 해당 부분에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과 필요 서류 등의 안내 메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내려받기 창이 나타납니다.
- 조회한 금액이 0원으로 합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페이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제외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내려받기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페이지 역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크롬브라우저로 열게되면 간소화자료 상단에 미검증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간소화 자료에 대한 미검증이 아니라 Adobe Acrobat과 같은 진본확인 프로그램으로 열지 않았을때 나오는 메세지로 미검증으로 보이더라도 회사에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족간 연말정산 제공동의
만약, 신용카드 사용 내역등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면 제공동의 현황이라는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조회하는 분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동의했다면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정보제공동의상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보제공한 부양가족이 더이상 조회한 분(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하기를 원치않는다면 부양가족이 직접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신청은 부양가족이 본인인증 후 취소하거나, 세무서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시 변경된 사항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고, 공제한도 단순화,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여러가지 부분이 변경되었는데요.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