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 연말에는 항상 관심이 가는 연례행사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를 더 내야할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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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준비하기 |
2024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준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 |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준비하여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4년 3월 11일 ~ | 누락분 경정청구 |
2024년 3월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분 신고 |
① 연말정산 준비 (~ 2023년 12월 31일)
매년 연말까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연금 납입 등을 하시거나 납부하지 못한 주택청약이 있다면 납부하시는 등 연말정산으로 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돌려받거나 세금 추가 납부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다음 해의 연초에 의료비, 안경구입비, 교육비 등을 지출할 예정이 있는데, 조금 앞당길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더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납부, 소비한 내역을 기준으로 남은 세액공제 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4년 1월 15일 ~ 2월 15일)
매년 1월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자료 출력은 1월 20일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열리는 초기에는 금융회사들에서 보내는 자료가 확정되지 않고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1월 20일 이후 출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③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명자료 제출 (2024년 1월 20일 ~ 2월 28일)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출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는 아래의 9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따로 챙겨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컨텍트렌즈 영수증 (카드 결제한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능)
- 난임치료비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5% 추가 공제 됨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입금한 입금증빙서류)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④ 연말정산 세액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4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회사측에서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서는 연간 소득과 미리 납부한 세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액을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추가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원천징수 후 3월 월급에 연말정산후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⑤ 누락분 경정청구 (2024년 3월 11일 ~)
연말정산시 누락한 부분이 있더라도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을 통해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락분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까지의 누락분 역시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비와 같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도 연말정산시에는 추가하지 않고 따로 누락분 경정청수 기간에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만약, 연말정산기간 전에 퇴사하여 해당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렵지 않게 쉽게 가능하고,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N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장인 연말정산 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업에 대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미리 정산한 연말정산 부분과 합하여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을 때에도 인적공제 부분등이 빠진 경우가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