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2년 귀속분)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2년 귀속분) 2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2년 귀속분) –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오면서 서류준비는 언제까지 해야 할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지급일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기간

    구분 내용
    ~ 22년 12월 31일 연말정산 준비
    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준비
    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3년 3월 11일 ~ 누락분 경정청구
    23년 3월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분 신고

    ① 연말정산 준비 (~ 22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 예상액을 알아보면서 만약 납부하지 못한 주택청약이 있다면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연말정산을 대비해 놓는 시기입니다.

     

    ②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023년 2월 15일)

    2023년 1월 15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보험사에서 자료 확정이 늦는 경우가 있어 일부 자료의 경우 언제부터 확실히 조회가 가능한지 안내 메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본인이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따로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컨텍트렌즈 영수증 (카드 결제한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능)
    2. 난임치료비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5% 추가 공제 됨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4.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5.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입금한 입금증빙서류)
    6.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7.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8. 취학전 아동 학원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9.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④ 연말정산 세액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023년 2월 28일)

    근로자가 세액공제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회계담당자가 제출 받은 서류와 공제요건등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연간 소득과 기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 또는 추가 징수 세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누락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비 같은 경우나 개인사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전년도 연말정산에 한한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까지의 누락분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작년 연말정산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2023년 3월 11일부터 이뤄지는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및 추징 (2023년 3월 ~)

    보통 월급날에 맞춰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회계 담당자가 2월에 국세청에 신고했을때는 보통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10일이 제출기한이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마감기한까지 미루어 신고하지 않으므로 3월 월급 지급일에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⑦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만약,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인적공제등으로 빠진 부분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이거나 중도 퇴사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인이 한꺼번에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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