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년 귀속분)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년 귀속분) 2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년 귀속분) – 이제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시 꼭 참고해야 하는 작년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다 특히 내년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글 하단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월세액의 10% /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월세액의 12%를 세액 공제해 주었는데요.

     

    2022년 귀속분인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경우 현행 10%에서 12%로 / 총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75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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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주택을 임차하는데 차입한 금액 즉, 전세대출을 말하는 데요. 

     

    2023년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에서는 작년과 대비해 대상과, 소득공제율 40%는 동일하지만,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에 한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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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이용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하였습니다. 단,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분은 2022년 7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합니다.

     

    아래 표에서 영화관람료 포함 부분과,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는 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에서 적용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부분은 이 글 하단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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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작년 한시 상향되었었는데요. 한시 상향된 것을 연장하여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시 적용하게 됩니다.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20%로, 1천만원 초과분인 경우 30% 공제를 35%로 공제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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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변경되는 점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지원

    공제한도를 기존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2억원, 1.2억원 초과로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던것을 7천만원 이하와 7천만원 초과로 나누어 공제한도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4년(2023년 귀속분)부터 2026년(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으로 나누어 한도가 적용되던 것을 통합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을 통합하여 3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기본공제한도 역시 총급여의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던 복잡한 방식에서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분에 대해 도서 공연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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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로 구분되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서민층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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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되었는데요. 이를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부터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로 변경되어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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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인 경우 66~50만원이 적용되었으나 1.2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6~5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총급여 1.2억 초과인 경우 50 ~ 20만원 공제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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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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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총 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1.2억원 이하 (1억원) / 1.2억원 초과 (1억원) 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기존에는 연령대 별로, 총급여액 별로 복잡하게 구분하였었는데요. 이를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 총 세액 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900만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단, 세액 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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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공제였던 것을 2024년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부터는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연령이 만 7시로 확대되는 것에 따라 변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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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었는데요. 이를 3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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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2023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시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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