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하는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하는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연초가 되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비해 2021년은 여러가지가 변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주택관련 소득공제 대상확대 등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 연말정산시 바뀌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부분 (2022년)

카드 추가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공제율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됨)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40%

여기에, (2022년에 하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합쳐서 작년보다 5%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를 추가로 공제해 주며, 이에 대한 한도는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이는 2021년 연말정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율

2021년 연말정산(2022년)에 한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금의 공제율이 5% 늘어나게 됩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구분2020년 연말정산 (2021년)2021년 연말정산 (2022년)
1천만원 이하15%20%
1천만원 초과분30%35%

1,500만원 기부시에는 1천만원 이하인 1,000만원까지는 20% 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원은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공제한도 환원

2020년 연말정산시 늘어났던 공제한도가 2021년 ~ 2022년 연말정산 시 공제한도가 30만원씩 다시 줄어 듭니다. 

신용카드 15%, 현금 / 체크 / 직불 30%

급여기준2020년 연말정산2021년 ~ 2022년 연말정산
7천만원 이하330만원30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280만원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230만원200만원

문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구분공제율공제한도
도서, 공연, 미술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30%100만원
전통시장40%100만원
대중교통비40%100만원

문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관련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2020년 연말정산2021년 연말정산
무주택 / 1주택 보유 세대 중 근로소득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 300만원 ~1800만원

–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원 이하 주택 취즉하기전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무주택 / 1주택 보유 세대 중 근로소득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 300만원 ~1800만원

–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5억원 이하 주택 취득하기전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분양권은 21.1.1일 이후 차입분부터,
차입금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기준 정비

2020년 연말정산2021년 연말정산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월세액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월세액 10%
– 월세액 한도 : 75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월세액 10%
– 월세액 한도 : 750만원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간이 적용기한이 2020년 연말정산에 한해 적용되었었는데요. 이를 2년간 연장하여 2022년 연말정산까지 연장됩니다.

야간, 휴일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미용, 숙박, 조리, 음식, 판매등의 서비스 관련 종사자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 업종이 대여판매업, 텔레마케팅, 관광서비스업,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규정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이 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받아 등록하면 따로 PDF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자료가 일괄로 제공되는데요.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4단계로 이뤄지게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근로자 > 회사)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2.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 일괄제공 명단 등록
  3. 근로자 확인 (근로자 > 국세청)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4.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 > 회사)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제공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이 PDF파일로 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월세,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등 홈텍스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 건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따로 챙겨야 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아 따로 챙겨야 하는 것

  1. 월세 세액공제
  2.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안경, 콘텐트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이번 글에서는 2022 연말정산시 바뀌는 점 (2021년 연말정산)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일괄 정산 자료 제출 서비스가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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