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2021년 연말정산 / 2022) –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말이나 11월 초에는 다음해 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내야하는지, 또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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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당해 9월 말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과 추가 공제항목에 대한 합계치를 보여주고, 나머지 10~12월 사용액을 예측하여 다음해 연말정산시 내야하는 또는 돌려받는 예상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10월 ~ 12월의 소비가 이전 1월 ~ 9월의 소비액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예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면 상단 메뉴 중 조회 / 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카카오톡, KB페이 등)를 통해 인증을 완료 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총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년 기준 연말정산한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먼저 올해 급여액에 맞게 총급여액을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추가로 부양가족을 추가한 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자료는 자료동의를 받아야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 2021년 신용카드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이며 이를 기초로 10월부터 12월 예상액도 나오게 됩니다. 합계는 1월 ~9월 사용액 + 10월 ~ 12월 사용 예상액을 더한 금액으로 예상 합계액입니다. 만약, 10월 ~ 12월에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예상액이 달라질 것 같다면 이 부분을 수정합니다.
- 소비증가분은 2021년 연말정산에서 새로 생긴 것인데요.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2020년 사용분에 비해 5%이상 소비가 늘었을 경우 해당 부분만큼의 10%를 추가 공제한도를 제공하는 것 때문에 총 사용액을 비교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2023년에 하는)의 경우 소비증가분 추가한도가 따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없을 예정이므로 이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 공연,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은 각각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 예상 절감세액에서는 사용금액 / 공제금액 / 공제세액을 보여줍니다. 공제세액이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의 사용등으로 결정되는 공제금액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액입니다. 소득공제금액과 예상 공제금액은 작년 기준으로의 금액이므로 올해 상황에 맞춰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공제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총급여 및 예상세액을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입력 후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납입금액과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미리보기의 의미는 한도미달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절세를 위해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도미달액을 잘 확인하셔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Step 3에서는 지난 3개년도와 2021년예상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제항목별 현황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을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며 세액 감면, 공제합계금액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소득공제 미리보기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2022년 초에 하는 2021년 소득공제에는 2020년 소득공제와 달라진 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2022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하는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꼭 알아둬야하는 변경사항 (2021년 연말정산) –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연초가 되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비해 2021년은 여러가지가 변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주택관련 소득공제 대상확대 등 알아두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 연말정산시 바뀌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부분 (2022년) 카드 추가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됨)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 40% 여기에, (2022년에 하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