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알아둘 점 (2022년 귀속분) – 2022년 연말정산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해하고 제출해야 할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얼마남지 않은 2022년 이지만, 미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한도가 많이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납입을 한다던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알아둘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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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매년 1월~2월에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말경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유의할 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계산해주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예상 계산이지, 실제 연말정산 환급세액보다는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 / 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페이지에 보면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도 총 급여액이 나오는데요. 이 급여액을 올해의 예상 급여액으로 바꿔줍니다.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근무기간을 퇴사기간으로 맞춰줍니다.
- 작년 연말정산을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작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만약 부양가족이 추가되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양가족을 추가한 경우 해당 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야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 10월 ~ 12월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예상 사용액을 분류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 아래로 내리면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가 많이 남았다면 해당 항목을 더 지출하게 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 절감세액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절감이 예상되는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Step 2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소득세 금액의 합계입니다.
- 소득공제 부분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수정해 줍니다.
- 세액감면 부분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수정해 줍니다.
- 연금계좌의 경우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ISA 추가납입금액을 수정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금액을 입력해 보면서 연말정산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Step 03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요약에서는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소득세)보다 (연말정산시 실제로 내야하는) 결정세액이 작을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보면 그래프나 다양한 항목별로 도움되는 화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방법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데요.
어찌되었든 총급여의 25%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구입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의 지출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