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알아둘 점 (2022년 귀속분) – 2022년 연말정산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해하고 제출해야 할 시기가 됩니다. 하지만, 얼마남지 않은 2022년 이지만, 미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공제한도가 많이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납입을 한다던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알아둘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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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매년 1월~2월에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말경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유의할 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계산해주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예상 계산이지, 실제 연말정산 환급세액보다는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 / 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페이지에 보면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작년도 총 급여액이 나오는데요. 이 급여액을 올해의 예상 급여액으로 바꿔줍니다. 중간에 퇴사했을 경우 근무기간을 퇴사기간으로 맞춰줍니다.
5. 작년 연말정산을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작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만약 부양가족이 추가되었다면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부양가족을 추가한 경우 해당 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야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8.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9. 10월 ~ 12월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예상 사용액을 분류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10. 아래로 내리면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가 많이 남았다면 해당 항목을 더 지출하게 되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1. 예상 절감세액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절감이 예상되는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12. Step 2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14.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소득세 금액의 합계입니다.
15. 소득공제 부분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수정해 줍니다.
16. 세액감면 부분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수정해 줍니다.
17. 연금계좌의 경우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ISA 추가납입금액을 수정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금액을 입력해 보면서 연말정산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8.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19. Step 03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 연말정산 요약에서는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한 소득세)보다 (연말정산시 실제로 내야하는) 결정세액이 작을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보면 그래프나 다양한 항목별로 도움되는 화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방법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데요.
어찌되었든 총급여의 25%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구입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의 지출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