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 추가서류 / 부양가족 등록 방법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시즌이 되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이 시기에 요청이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서류를 챙기면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정리하면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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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발급을 받아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며 되며, 크롬으로 접속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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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지 않고 돋보기 버튼만 나오는데요. 돋보기 부분을 모두 클릭합니다. 만약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가 좀 느린거니까 좀 기다린 후에 다시 클릭해봅니다. (정상 작동하였으나 자료가 없으면 0으로 나옵니다. 아예 클릭이 안되는 건 사이트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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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 처럼 금액이 뜨거나 자료가 없는 것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프린트를 하던지 PDF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한번에 PDF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력이 필요하면 이 파일을 다시 출력하면 되겠죠. 물론 파일 저장없이 한번에 인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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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기 또는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자료가 있는 부문에 한해 체크표시가 되게 됩니다. (모두 조회하였다면 체크표시가 없는 것은 금액이 0이거나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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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구비 꼭 확인 해볼 것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빠지는 내용들이 있어 이 부분은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에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요.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 공제
  3. 조회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에 따라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없다면 산후조리원 이름과 이용금액이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자녀,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6. 보청기, 휠체어 등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7.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8.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9. 종교단체 기부금
  10. 취학전 아동 학원비
  11.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 기부금

직장인 연말정산 –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하기

직장인 연말정산 시에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위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 조회 서비스 페이지 중 연말정산 부분(상단)을 클릭하면 아래 나오는 메뉴에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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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여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에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 공제 자료 및 실손보험 관련 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된다면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부양가족 등록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또는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인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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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란?

부양가족은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계 존비속, 현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등이 해당하게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면 소득 세액 공제 사항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가족만 포함이 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형제 자매의 경우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됩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공제해주므로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대상

  1. 본인
  2. 배우자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의붓자녀, 입양자, 외손자녀 포함)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계부모 포함)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함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 포함)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보호서 제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함) (수급자격증명서 제출)

추가공제대상

  1.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의 경우 100만원
  2.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일 경우도 포함되니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3. 부녀자 : 50만원 (본인이 여성이면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4. 한부모 : 100만원
  5. 다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1인당 30만원
  6. 6세 이하 자녀공제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자녀부터 1명단 15만원을 공제
  7. 출산 입양자녀 세액 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직장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은 2020년의 경우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1월 20일 부터 2월 말까지는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와 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누락한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 연말 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며, 만약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2월,3월,4월 급여 지급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후 3월 11일까지는 회사에서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런 스케쥴에 맞춰서 회계팀에서 일정을 주게 되므로 회사 진행 날짜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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