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유의사항 :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과다공제시 가산세 정리

연말정산 과다공제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과다공제시 가산세 정리 –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환급받는 비율이 높긴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과다공제시 가산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유형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경우 자료의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바로 회사에 제출할 경우 일부 항목들이 중복되거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세금환수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연말정산시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소득금액 초과

  1.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
    • 남편과 아내 중 한명에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형제 또는 자매가 이중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3.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여러명이 중복하거나 또는 금액을 분할하여 공제받는 경우

근로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공제

  1. 근로하지 않은 달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한 달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4~8월까지는 근로하지 않고 9월에 이직을 했다면 1~3월, 9월 ~ 12월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자에 대한 인적 공제

  1. 연말공제 연도 이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해 사망자 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자금 과다 공제

  1. 무주택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공제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자도 받을 수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

교육비 의료비 중복공제

  1. 자녀 또는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자신의 것만 공제 가능)
    • 자녀 또는 가족의 교육비는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공제 대상임
  2. 회사 등으로부터 자녀 등록금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3.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출한 학원비를 공제 받는 경우
    • 미취학 연령이거나 초등학교 입학년도의 1-2월 발생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
  4.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5.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 과다 공제

  1. 본인이 내지 않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공제 받는 경우
  2.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납부한 조합비를 일반기부금으로 공제받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공제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업종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2.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최대주주 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시 가산세

연말정산 과다공제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맞는지 중복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해야할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받을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가산세와 납부지역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로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하여 환급받았을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도 같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가산세액
일반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환급세액 ) × 10%
부정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환급세액 ) × 40%
납부지연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환급세액 ) × 경과일수 × 0.025%

과다 공제를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 가능

만약, 일부 항목을 중복으로 신청했거나, 신청하면 안되는 부분을 공제신청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 등을 모르고 여러명이 공제 신청 했다면 해당 기간을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과다공제시 가산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