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단하게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단하게 신고하기 2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단하게 신고하기 – 5월은 종합소득세의 날인데요. 2023년부터는 모두채움 서비스 적용 대상이 높아져서 좀 더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가능 시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도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날인 5월 31일 신고종료일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24:00)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종료일에는 많은 분들이 신고하시기 때문에 접속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미리 납부(환급)액을 계산하여 공고문과 함께 보내는 서비스인데요. 영세사업자나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이며 2023년부터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이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강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추가로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해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문을 받았는데, 공제항목 추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공제항목의 추가 수정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공제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싶거나 직접 수정하고 싶다면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 방법” 탭을 선택한 후 안내 화면에서 “신고하러 가기(상세내역 보기)” 버튼을 터치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며, 그 외 자세한 신고방법은 동영상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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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채움 서비스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하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해당 메세지가 보내지는데요. 해당 메세지 중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손쉽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의 열람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2. 화면 상단의 주소 도메인이 hometax.go.kr 인 것을 확인합니다. (피싱 방지)

     

    3. 모두채움 서비스의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10%를 다시 개인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 납부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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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따로 공제내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모두채움 서비스대로 신고하려고 한다면 ARS를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 ARS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1544-9944 로 전화한 후 > 2번 선택 > 개별인증번호 와 #버튼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와 #버튼 > 휴대전화번호 와 #버튼 > 납부할 세액 확인 > 1번 선택 하면 가상계좌 문자 전송 / 2번 선택하면 가상계좌 음성 안내

     

    6. 또한, 종합소득세를 모두채움 서비스의 금액대로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화면 아래 쪽의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금액과 은행별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 안내된 금액을 입금하면 따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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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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