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2024년 1월 연말정산) –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월하게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1,4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이던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이상 8,800만원 이하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 합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에 포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 80%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가 포함되며, 택시는 제외됩니다.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기존에는 기본 공제한도와 추가 공제한도가 급여수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를 부여하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에서 총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총 200만원으로 통합하고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던 공제한도가 단순화되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총급여액과 나이에 따라 연금저축 한도가 달랐는데요. 올해 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6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 퇴직연금)는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 15% / 5,500만원 초과시 12%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세 감면율 90%,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 70%로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의 경우 비과세로 적용이 되었으나 월 10만원 한도였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요건 완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조정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줬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0% 공제를 받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연말정산시 변경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셔서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잘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