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자료제공 동의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면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자료만 조회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요. 따로 따로 서류를 조회할 필요없이 부양가족 등록(자료제공 동의)할 경우 한꺼번에 조회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해 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하기)

  1.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의 팝업창에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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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부양가족등록방법은 5가지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 온라인 신청
  • 팩스 신청
  • 세무서방문 신청
  1. 본인인증신청, 미성년자녀신청은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으로 간단하게 인증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본인인증 신청은 아래 캡쳐 화면과 같이 자료 조회자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자료 제공자에는 연말정산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형제, 자매를 선택하여 입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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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정보제공을 하는 가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화면 중 중간에 있는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정보 입력 후 다음 페이지에서 신분증 파일과 작성한 위임장 파일을 업로드하면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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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2023년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경우 부모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미성년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자녀 (2023년 기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 본인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하며, 6번에서 설명드린 부양가족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미리 등록할 경우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부양가족등록이 된 상태로 매번 동의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만 19세에 가깝거나 입영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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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부양가족 등록하여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을 하는 가족의 경우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을 지참후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려는 본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 제공동의신청서와 위임장, 부양가족에 등록할 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후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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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이 평소 안쓰는 단어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간소화시스템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중이시라면 아래 다른 글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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