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무주택자 기준 및 조건 확인방법 청약 전 꼭 알아두세요!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이나 조건이 애매해서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의 여부는 청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요즘처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시기에는 1주택자라면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거의 희박할 정도입니다. 이렇지만, 다양한 예외기준이 있어서 사실상 1주택 소유 세대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어서 무주택자 기준이나 조건을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말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는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약신청자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있더라도 무조건 포함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 (조부, 조모, 부, 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 조모, 부, 모) 중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와 같은 등본상에 있는 사람
  • 청약신청자의 직계비속 (자, 손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와 같은 등본상에 있는 사람
  • 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 청약자와 같은 등본상에 있는 사람

형제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조건 세대 확인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만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공급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외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가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된 주택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하여 분양완료 하거나 또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 숙소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
  • 2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세대 이상 소유시는 유주택자)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공 또는 임대주택 청약시에는 유주택자로 간주)
  •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하거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예외 규정

LH 등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인 경우 소형 저가주택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주택 소유 확인 방법 예시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무주택자?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8.12 대책 이후로 종부세 산정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판단할때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되며, 취득세 계산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가 포함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청약시와 중도금 대출시, 취득세 계산시는 모두 다르다?

청약시는 국토부에서 위와 같은 예외사항을 두고 있으나, 중도금, 주담대 대출시나 취득세 부과시에는 이러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거나 다르게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을 했더라도,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을 할 때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어 유주택 세대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위해서는 세대 분리 또는 1주택 처분 서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자 기준 및 조건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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