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경우 일정기간마다 갱신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방법을 정리해 보고 갱신 대상, 적성검사 기간, 갱신 시 준비물과 수수료, 사진과 갱신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 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장소, 대상,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신청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 (당일 발급 및 수령 가능, 방문 예약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청 후 수령까지 7~14일 소요됩니다)
- 강남경찰서의 경우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며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합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했을 경우
- 1종 운전면허 : 7년 주기, 갱신 및 검사 기간 : 6개월
- 2종 운전면허 : 9년 주기, 갱신 및 검사 기간 : 6개월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했을 경우
- 1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갱신 및 검사 기간 : 1년
- 2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 갱신 및 검사 기간 : 1년
- 65세 이상인 경우 1,2종 관계없이 5년 주기
- 70세 이상인 경우 1,2종 관계 없이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한) 75세 이상인 경우 1,2종 관계없이 3년 주기
적성검사 면허갱신 연기 신청자의 경우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역별 운전면허시험장
- 문의전화 1577 – 1120
- 강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대치동)
- 도봉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상계동)
- 강서 :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외발산동)
- 서부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13 (상암동)
- 인천 :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247 (고잔동)
- 용인 :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7 (신갈동)
- 안산 :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와동)
- 의정부 : 의정부시 금오로 109번길 55 (금오동)
- 부산 북부 :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 (덕포동)
- 부산 남부 : 부산 남구 용호로 16 (용호동)
- 대구 :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태전동) / 053-320-2400~1
- 울산 : 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 / 052-255-8700~1
- 대전 : 대전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 (대별동)
- 춘천 :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47
- 강릉 : 강릉시 사천면 중앙서로 464
- 원주 : 원주시 호저면 사제로 596
- 태백 : 태백시 수아밭길 166 (화전동)
- 청주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
- 충주 : 충주시 대가주1길 16 (가주동)
- 예산 :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 전북 :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 (여의동)
- 전남 : 나주시 내영산2길 49 (삼영동)
- 광양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11 (광양읍)
- 문경 : 문경시 신기공단1길 12 (신기동) / 054-550-2600~1
- 포항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054-290-9300,9304
- 마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북 산업로 90-1 / 055-240-8100~1
- 제주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72
운전면허 적성검사 / 면허 갱신 시 준비물, 수수료 비용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시 준비물, 수수료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2매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
- 적성 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 (신체 검사비 별도, 2019년 9월 11일 변경)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 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시험장내 신체검사 기준)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확인 동의 시
-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체검사비가 면제됩니다.
-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진 1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 시 건강검진 후 15일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제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75세 이상인 1종,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이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 갱신시 준비물, 수수료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 8,000원 (2019년 9월 11일 변경)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시 사진 규정
출처 :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 3.5cm x 4.5cm 크기
-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로 배경이 없는 상반신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선글라스, 착색 렌즈로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 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
- 홈페이지 업로드 시 규정
- 250KB 이하의 JPG 파일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 픽셀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시력기준 (교정시력)
- 1종 보통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
- 2종 보통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한쪽 시력이 실명인 경우에는 보이는 쪽 눈이 0.6 이상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접수 방법
1종 면허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증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2종 면허
- 안전 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 발급 / 2종 면허증 갱신
- 공인인증서 또는 SMS 본인인증
- 사진등록
-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 지정
- 방문 수령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 원
과태료 미납 시
- 납부 기간 경과 시에는 가산금 5%
-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