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방법 사진, 건강검진, 준비물, 비용, 벌금까지 간단 정리!

운전면허는 성인이 되면 운전을 꼭 하지 않더라도 미리 따두는 편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와서 대부분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실껍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자차가 6개월정도 있었던 적이 있지만, 거의 운전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요.

뜬금없이 안내장이 이번에 와서 운전면허 갱신 기일을 보니 얼마 남지 않았더라구요. 오늘은 운전면허 1종, 2종 갱신 방법과 사진 및 건강검진, 준비물, 비용, 벌금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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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법 사진, 건강검진, 준비물, 비용, 벌금까지 간단 정리

운전면허 갱신 신청 장소

운전면허증 갱신 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강릉과, 태백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 따로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하신 분들의 면허 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이며, 갱신기간은 1년동안 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이며, 갱신기간은 1년동안 입니다.

1종과 2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이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시 적성 검사가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하신 분들의 면허 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는 7년 주기, 갱신기간은 6개월 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9년 주기, 갱신기간은 6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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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2종 면허 갱신 때 필요한 준비물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를 가지고 와야 하며,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컬러사진은 여권 규격 사이즈로 생각하면 됩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원래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강릉,태백 제외)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2년안에 받은 건강검진결과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진이 1매만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다면,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갱신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가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가 없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면허 갱신 수수료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수수료는 1종은 12,500원이며 2종은 7,5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7,000원, 보통 면허의 경우 6,000원입니다. 만약 신체검사를 인근 병원에서 받을 경우에는 일반 의료 수가에 따르므로 병원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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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결과내역서 이용방법

만약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방문할 경우, 좀 더 대기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이후 15일이 지난 후부터 자료가 제공되므로,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15일 전에 건강검진을 마쳤을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제1공 대형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의무 위반시 벌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벌금)이 부과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30,000원이 2종 면허의 경우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1종 면허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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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연기 신청

운전면허 갱신을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문,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기 어려울 경우 적성검사 연기를 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미리 갱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본인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 2,500원을 납부 하면 검토 후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추가로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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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면허 갱신방법 사진, 건강검진, 준비물, 비용, 벌금까지 간단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테나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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