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테나곰이에요.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이나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계산해서 제하고 받는데 반해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작년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간에 의한 시차가 당연하게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사(보험영업)을 하던 사람이 더이상 원래 계약을 맺었던 곳과 더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집과 같은 부동산을 매도 했다던가 하여 재산상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며, 자동차 매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