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시 목록통관 / 일반통관의 차이, 품목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커피, 차 등) – 직구 시 목록통관 품목과 일반 통관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목록통관되지 않는 품목과 배송비에 따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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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수입승인이 별도로 필요없어 간편한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구매물품일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미국 쇼핑몰을 이용하여 직구하더라도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거나 합배송되는 건 중에 목록통관 제외 품목이 포함될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미화 150달러 기준을 받기 때문에 직구하실때는 목록통관 품목과 제외 품목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목록통관이 되는 품목과 상황
위에 설명드린대로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 발송시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분류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미국에서 발송시 미화 200달러 이하)
- 목록통관제외 품목이 아닌 물품 / 같은 건에 목록통관제외 품목이 포함될 경우 모두 일반통관이 됩니다.
- 구매금액에는 실제 물품 구입액 + 해당 국가내 배송비용 + 해당 국가내의 세금(세금 부과시에만)이 포함됩니다.
- 이름,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가 정확할때
직구시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이 있나요?
아래의 목록에 해당되는 품목은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송시 200달러 이하)일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며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목록의 제품인 경우 미국배송상품이라도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이 발생됩니다.
분류 | 세부 항목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엽산, 로열젤리 등 |
식품류 / 주류 / 담배 |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품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의 유해화장품 |
야생동물 관련 물품 | 상아,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등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
농림축산물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분유, 고양이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브랜드 카피 제품 / 가방, 신발, 의류, 악세서리 등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구매금액에 운송비가 포함되나요? 배대지 비용은요?
금액적으로만 보면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 미국에서 발송시 미국 달러 기준 20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품목의 경우에 목록통관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배송비가 들어가면 이게 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직구할때는 배송하는 방법은 배대지(배송대행지)를 통하거나 또는 우리나라로 직배(직접배송)하거나 인데요. 상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예는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했을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국가에서 구입시에는 미국달러 150달러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배송대행지 (배대지)를 이용할 경우
배송대행지 (배대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송료는 업체 > 배송대행지까지의 미국내 배송비 + 배송대행지 > 국내 까지의 배대지 배송비가 듭니다. 미국내 배송비는 물품 구입가격에 들어가며 배송대행지 > 국내까지의 금액은 물품구입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사이트에서 결제한)물품구입금액이 199달러이고 배대지까지의 배송비용이 2달러 라면 총 구매금액은 201달러로 미국내 배송 기준 200달러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며 일반통관이 되며, 관부가세가 과세 됩니다.
직접배송 (직배)를 할 경우
직배를 할 경우 해외 > 국내 배송비는 물품구입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사이트에서 결제한) 구매금액이 199달러이고 국내까지의 해외배송비용이 30달러라고 했을때에는 국제배송비용은 물품구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 품목이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입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나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배대지(배송대행지)를 이용할 경우 각 나라별 세금 (또는 주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품금액에는 해당 국가내 배송비용외에도 세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사이트에서 결제한) 구매금액이 190달러 이고 배대지까지의 비용이 2달러, 배송대행지 소비세가 9달러 라면 총 201달러로 미국 구매기준 미화 200 달러를 넘게 되여 일반통관이 되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통관품목을 목록통관품목과 같이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통관품목을 목록통관품목과 같이 구매하였다면, 해당 건 전체가 일반 통관품목으로 처리됩니다. 미국 사이트 구매건일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로 구매하였더라도 일반 통관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부가세 기준을 일반통관 기준인 미화 150달러로 적용하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함께 구매하시는 제품에 일반통관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구시 목록통관 / 목록통관제외 품목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차, 커피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꼭 필요하며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목록통관품목이라도 일반통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